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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료전 새로운 집 매매 후 이사안녕하세요.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 만료일은 2026년3월 18일로 2달 조금더 남은 상태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가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16일(내일) 잔금 납부 후 아파트 매매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잔금을 치루게 된 사유는 신축 아파트 인데 협약은행과의 대출 진행으로만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였고 그 마지막 날이 16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세집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전입신고와 전세보증금 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기존 전세 계약 시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다음과 같습니다.잔금 납부 후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기존 전세집의 전입신고 효력이 사라지거나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전세보증보험 청구나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반대로 매매한 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경우,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알아본 바로는전입신고는 실거주 기준 14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현 HF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추가로 조금 더 알아보았을때와이프와 자녀만 먼저 새집으로 이사(와이프만 전입신고)(침구 및 생활 가전 일부는 기존 집에 남겨둘 예정)16일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만 진행하고,전세금 회수 전까지는 새집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기존 전세 보증금 회수 후새집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이런 계획도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전주인이 거부합니다.매매로 이사한 주택이며, 올 리모델링 된 상태였음.문제 발생세탁기 설치 위치에세탁기용 수도꼭지(급수관) 없음배수구도 없음 (기존 주인은 드럼세탁기를 싱크대밑에 빌트인으로 설치해서 배수관이 싱크대 아래로 빠지게 사용함)저희는 통돌이 세탁기고,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부동산 중개사 확인해당 사항을 부동산에 문의함.부동산 측에서“전주인 책임이고, 전주인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줄 거다.”라고 안내함.공사 진행위 안내를 믿고 세탁기 급수·배수 신규 공사 진행공사비: 38만 원 지출이후 전주인에게 비용 요청했으나전주인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 구조변경이라며 집을 보고 계약한거 아니냐며 비용 지급을 거부함.(집 볼때는 세탁실에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있어서 안쪽 상태를 확인을 못함.) 현재 상황실제로는 입주 당시부터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부동산의 안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현재 전주인·부동산 모두 비용 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임.입주 후 세탁기 급수·배수 시설이 없어 사용이 불가했고,부동산에서 전주인 책임이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공사(38만 원)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전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시 받을수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전주인이 거부합니다매매로 이사한 주택이며, 올 리모델링 된 상태였음세탁실에 세탁기용 수도꼭지(급수관) 없음배수구도 없음 (기존 주인은 드럼세탁기를 싱크대밑에 빌트인으로 설치해서 배수관이 싱크대 아래로 빠지게 사용함저희는 통돌이 세탁기고,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해당 사항을 부동산에 문의함부동산 측에“전주인 책임이고, 전주인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줄 거다.위 안내를 믿고 세탁기 급수·배수 신규 공사 진행공사비: 38만 원 지출이후 전주인에게 비용 요청했으나전주인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 구조변경이라며 집을 보고 계약한거 아니냐며 비용 지급을 거부함.(집 볼때는 세탁실에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있어서 안쪽 상태를 확인을 못함.)실제로는 입주 당시부터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현재 전주인·부동산 모두 비용 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임입주 후 세탁기 급수·배수 시설이 없어 사용이 불가했고부동산에서 전주인 책임이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공사(38만 원)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전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시 받을수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연장 재계약 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집주인 : 임대사업자 / 2026.11.14 임대사업자 만료* 임차인(본인) 계약상황: 19년도부터 계속 연장해서 거주/ 집주인 임대사업자로 계약 만료 시점에 항상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었음(전자계약 혹은 지류 계약, 때때로 달랐음)* 상황1. 본인은 26년도에 집을 매매 혹은 넓은 평수로 이사가길 원함. 하지만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금년도 1년 연장만 하기로 결정.2. 1년 연장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끝난다고 1년 연장만 하자고 선제안함.- 재계약시 기간 : 2026.2.28~ 2027.02.27까지 1년 연장됨추측이지만, 임대사업자 만료 후 본 집을 매매할 생각일 듯 함.3. 임대사업자라 재계약시 항상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에 이전 계약 연장 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음.* 궁금한것1. 이번 재계약을 하는 건 갱신이라도 신규 계약이라고 보고 신규계약의 효과(?)를 받는 것인지?2. 주택임대차 계약필증에 갱신 계약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임차 기간 전 퇴실하면 중개수수료 내야하는지?3. 임차 기간 중 퇴실로 중개수수료를 안 내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A. 임대사업자라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으로 계약서를 기입하는데, 계약서 별지에 퇴실 중개수수료 내용만 없으면 되는건지? 그 내용은 없지만 일반 관례를 따른다고 작성되어 있으면 중개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B. 중개수수료를 안내기 위해서 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2달전에 1년 연장은 하겠다고 말했으나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말하진 않았음.3. 이번 계약를 하게 될 경우 8년 정도 살게 되는 것인데,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조율하는 게 좋을지 혹은 갱신권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게 좋을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허가 주택건물 묵시적계약에 대처방법안녕하세요 토지가 매매되기전 토지주한테 구두상 허락을받고 토지에다 주택을 짓고살던중(주택등기는 추후 토지를 매입하는조건) 토지주가 제3지한테 매도 하였습니다 저한테 토지를 팔기로하고 연락 한번없이 3자한테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토지주는 토지를 안판다고 하더 니 금액을 제시하며 사라고 해서 만나서 제가 사용하는 토지만 파시라고 하니 두워토지모두를 2억에 사라고 해서 필요없다고하니 다사라고안사면 안판다고 그래서 토지시세가 15만원인데도 평당 50만원에 모든토지를 사려고 계약서 쓰자자고 조율이 다끝나 법무사에서 하기로 하고 끝내려했는데 부인되시는분이 천만원 더달라고 하면서 2억에는 못판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른 팔겠다고 해놓고 콘테이너 하우스 철거등등을 해놓고 그가격을 다포함해야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이 이뤼지지않았습니다 몇일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변제공탁을 해놓은상태입니다 방어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50년을 살아온 곳입니다대법원판례가 있으면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법적지상권 시효취득완성 매수청구권 등둥 토지주의과도한 요구를 제지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묵시적 계약이라서 아무태나 계약해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통보는 저한테 미리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하면 무허가 주택이라하더라도 해지통보받고 6개월지나서 계약해지가 된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무허가건물도 보상받을수 있나요?토지인숫난후에 년세로 납입했는데 작녀분을 변제공탁한상태입니다 계약해지내용증명서는1월 28일츰 받았습니다계약이 연장된걸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통화할수 있는 전화번호 있으면 남겨주세요내용중명서에댓난 답을 보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 중 지연이자 및 소송 방식 문의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현재 상태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집 상태는 임대인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주택이 압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또한,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비싼 깡통매물 입니다.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반환 가능 시점 또한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저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및 메시지/통화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고, 4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며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도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매까지 고려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서 소송하는 경우와 거주 중 소송하는 경우 중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 대출경제Q. 주턕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꼭 좋은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려고합니다.망우동에 모아타운선정지 투룸에 신축빌라인데요.매매가는 408,000,000원이고제가 가지고있던 금액은1억원이라서 308,000,000원이 필요한상황이고지금은 2차 계약금까지 건축주에게 직접입금한상태이고주택금융공사에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감정평가사가 방문해서 이제 평가금액만 기다리고있는상태이고 인터넷으로 신청시 65%인 265,000,000을 요청한상태입니다.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면 나머지금액은 신용대출을 받고 진행할 계획인데 과연 이게 맞는건지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려요.또 계약당시 분양실장이 신용대출 받지않고 일반은행에서 진행하는 주담대대출이 현재 아낌이e보금자리론과 이자도 별차이없고 한번에 308,000,000원을 받을수있다고 했거든요.그것도 맞는건지..갈피를 못잡고있습니다.금감원주담대 대출에 있는 일반시중금리가 정확한건지도요..ㅠㅠ이래저래 너무 답답하네요..참고로 전 이자원금 다합쳐서 150만원~160만원 정도 감당할수가 있어요.전문가분들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상황설명>신축 첫입주인 아파트 단지 내 오피스텔 세대(아직 소유권보존등기 없음)를 월세로 들어가려고 매물을 알아보던 중 어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 일부를 보내고 본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보증금이므로 전입신고 조건이었습니다.그런데 저녁에 공인중개사(이하 'A부동산') 아저씨께서 전화가 오셔서, 임대인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를 놓을거면 대출을 낼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난처한 입장이라며 이미 보낸 가계약금만 반환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가 오셨고, 당황스러웠지만 당일 취소통보기도 하고 임대인이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여 그냥 가계약금 돌려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그런데 그 건물의 호실 타입 자체는 마음에 들어서 A부동산에서 다른 호실 매물들을 찾아준다고 하셨고, 대안으로 두 개의 매물을 소개해주셨고 그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택했는데 같은 일이 없도록 먼저 A부동산 중개사분께 임대인에게 대출 혹은 전입신고 불가 등 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A부동산이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해당 매물의 임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아야 해서 여기도 계약을 못할거 같다고 알려주었고 나머지 하나의 매물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었습니다.A부동산 아저씨는 본인이 이 오피스텔 매물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도, 저는 혹시나해서 네이버부동산을 보고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른 매물을 찾는데 한 부동산(이하 'B부동산')에서 매매로 내놓은 임대인중에 혹시 월세로 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 A부동산이 소개해준 두 개의 매물 중 제가 마음에 들었으나 대출때문에 안된다고 안내받았던 매물과 같은 층수, 같은 타입의 매물을 소개해주었는데 가격이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좀 비싸서 고사하니, 어느정도 절충하면 되겠느냐고 물어와서 제가 생각하는 선을 말해주니 그럼 딱 거기까지 절충해보고 되면 연락주겠다고 하였고 몇시간 후 가격에 가능하다고 B부동산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이후 제가 B부동산에 사전에 있었던 문제들(대출이 불가한데 대출없이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 임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는 상황인지,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봤고, B부동산으로부터 확실히 그런 문제 없다는 확언을 받았습니다. 가계약금 송금 전에 계약내용에 대해서 B부동산이 문자메세지로 작성한 내용에도 '전입가능(최우선변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갑자기 A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혹시 ***호 계약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하니(전산에서 매물 종료가 떴다고 합니다), 그게 A부동산에서 처음에 사업자대출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그 매물인데 왜 계약을 했냐 전입신고가 안될거라고 말을 하는겁니다.그래서 저는 애초에 호실도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안된다고만 받았고 그게 같은 매물인지 알 방법도 없을 뿐더러, B부동산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물어봤는데 문제없다고 그런다고 하니, A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안생기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본인책임이다, 내가 말해줬다고 말하지말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다시 B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또 해당내용을 확인해보니 본인들도 수차례 다 확인했고 사업자대출이나 전입신고 불가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안된다고 했던 부동산이 어딘지 자기한테 말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고사했는데, 생각해보니 또 혹시 발생할 문제를 제가 짊어질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ㅠㅠ 그냥 다른데 얘기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부동산에서 말해줬다고 실토했습니다..그러니 B부동산에서는 아아 그러냐 사실은 어떤일이 있었냐면, 이 매물을 중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충하고 했는데 계약에 진입하려고 하니 임대인 측에서 사실은 오래 전부터 믿고 A부동산과 거래를 해왔다. 그래서 혹시 A부동산과 B부동산 공동중개로 해서 중개료를 나눠먹으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고, B부동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거래를 다 성사시켰는데 갑자기 그러니 그걸 거부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딱 맞으니 그냥 공동중개해도 된다고 한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부동산을 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원래 A부동산 본인이 전속으로 해야 할 매물인데 공동중개가 되니 다른 매물로 거래를 돌리려는 경우가 있긴 하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A부동산과의 통화에서는 해당 건물의 호실 매물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것만 B부동산이 관리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B부동산은 본인들이 분명히 확인했으니 본인을 믿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은 해주었으나 묘하게 찝찝한 상황입니다.추가로 임대인이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2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걸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가 확인하긴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외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러 갈 계획입니다.<질문>1.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당연히 전입신고 불가능 특약 없음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내일 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계약하면 저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지(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안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2. 그리고 부동산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3. 위 사항 및 미등기된 신축 건물의 경우 등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으로 계약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위 사항들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안고 매매 주담대 및 월세받는 시점 궁금합니다.월세안고 매매 실거주목적으로 구매할려합니다 .현재 세입자 계약만료 27년 2월 1일 저희는 이번 주 주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 잔금 8월로 미루어 주담대 대출받아 매매할려합니다.그렇다면 현재 세입자에게 월세받는 달은 잔금처리한 8월부터 제가 집주인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한 1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안고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신고시 주담대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증액제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만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만기 후 매매 계획이 있어 이번에 세입자와 1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약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추가로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만료된 상태가 됩니다.이 경우월세를 5% 초과하여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지,아니면 최초 계약 당시 주택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이후에 등록이 만료되더라도 5% 증액 제한이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