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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같은 사업장에서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신청제목 그대로입니다같은 사업장에 근무중이며 3년씩 근무하였습니다현재 5살 아들이 있구요와이프가 먼저 신청하고 일주일 뒤 저도 같이 신청 할 경우회사측에서 거부할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법적으로 거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인력 차질이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사직서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육아휴직 끝나는 다음날로 제출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무조건 사직서를 받아햐 하는건가요?육아휴직 기간은 약 8개월정도 남아있고, 예정 근로자가 이런식으로 휴직쓰고 바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건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관련문의 드려요출산휴가가 11월 29일 토요일에 끝나서 11월 30일 일요일을 건너뛰고 12월 1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거절 시 대처방안안녕하세요.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주식회사라 이사회구성 되어있으며,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5인미만 육아휴직 거절 시에는 사업장 고소를 통해 벌금등의 처벌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시 권리구제는 못받는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항이 회사 내규집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사업주가 거절을 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1월 1일이 입사일이라고 치고 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중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휴가가 생기나요?아니면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은 멈췄다가 복직하고 다시 이어가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2026 발생 연차소진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25/12/17까지 근무25/12/31까지 25년 잔여연차 소진26/01/01 - 26년 연차발생 (15개 or 16개) 소진 후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회사 입장에서 26년 발생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이 안되면 육휴 신청이 가능한가요?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회사에서 운영하는 업장에 근무 중인데 업장이 더이상 원래 계약한 기업과 계약을 이어가지 않아 이 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임신 24주차인 임산부고 업장 재계약 통보 받기 전 이미 산전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 날짜 컨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업장은 없어져 회사 경영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직“이 전제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는 복직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다른 부서로 이동 불가능, 사실살 복직할 곳이 없음)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이명시된계약서육아휴직관하여알려주세요현재 회사는 계약기간까지만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동안 3회 연속 재계약과 연봉 인상, 팀장 직책, 상시·지속 업무를 근거로 **무기계약직(정규직) 또는 갱신 기대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입사지원 당시 정규직 공고가 **법적 증거로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는지** 3)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제한할 경우 법적 대응 및 권리 확보 방법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체 기간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실무 조언 5)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상 전략이나 대응 방법이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나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임신 24주차인 임산부고 업장 재계약 통보 받기 전 이미 산전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 날짜 컨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업장은 없어졌지만 근로계약서 상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명시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회사만 유지 된다면 육아휴직은 신청이 가능할까요?2. 업장은 없어졌지만 회사에서는 이 업장의 근로자를 채용 한 것이라서 타부서 이동은 0%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직“이 전제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출산 전 육아휴직 써도 6+6 적용 되나요?저는 중소기업 다니고, 남편은 공무원 입니다.출산예정일은 26년 7월이지만,회사 야근이 너무 많아 26년 3월부터미리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출산 전 육아휴직을 미리 쓰고 나서,출산 후 남편도 동시이 육아휴직 쓸 경우 6+6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