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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가 11월 29일 토요일에 끝나서 11월 30일 일요일을 건너뛰고 12월 1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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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주말을 건너뛰고 평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