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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육아휴직 중 계약만료일(2026.11.18)이 도래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아니면 육아휴직 보호 규정에 따라 계약만료 효력이 정지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로 인한 퇴사를 실수로 개인사정으로 신고시안녕하세요근로자가 사직서에 육아로 인해 복직 어려움이라고 써서 제출을 했는데 구체적상실코드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고 한달전쯤 개인사정으로 신고 했거든요근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찾아보니까 코드가 따로 있는걸 알았는데개인사정으로 신고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6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월급 질문의건안녕하세요 내년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예요. 육아휴직1개월, 출산휴가 3개월들어갈 예정인데 월급은어떻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본금으로 현재 300을받고있다면 출산휴가 1개월 : 210만원( 정부) + 90만원(사업주)출산휴가 2개월 : 210만원 (정부) + 90만원 (사업주)출산휴가 3개월 : 210만원 (정부)육아휴직 1개월 :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새벽배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과연 옳을까요?새벽배송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그리고 소매 관련 산업, 육아를 하시는 분들 등등..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이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이를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현실적인 개선안을 없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중 계약만료로 연장없이 퇴사하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6월에 계약연장을또6개월하는식으로 6개월마다 계약연장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8월에둘째를 갖게되어 회사에 단축근무를 물어보니 너무욕심이많다 일할수있겠냐 하며 퇴직을권고하였습니다 저는 할수있는데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쓰고싶다햇는데 갑자기 위에서 9월부터 육아휴직을쓰라햇다고 쓰라해서 육아휴직을쓰게되었습니다 인사팀과 육아휴직신청서를 쓰는데 저는1년쓰려고하니 12/3일 계약만료니까 그때까지만 쓰라고 하셔서 그럼 저는 재계약이안되는건가요 물아보니까 그건아직모른다 하셔서 누구한테물어봐야하나요하니까 다들모를거다 라며 대답을회피하시고 연장이되도 어치피 회사와서 계약서를쓰고 육아휴직을다시써야한다며 12/3일까지로 써라 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계속하고싶다고했고 육아휴직을제가쓰고싶어서쓰는것도아닌데 계약종료가되면 실업급여받게해줄거냐니까 그럴거라고 하셧어요 혹시몰라 녹음도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연장이안될거라고 신랑에게 말햇다고하네요 저한테는 여태까지 아무런 연락이없고요 회사에게 너무서운해요 임긴햇다고 시기가잘못됬다 회사생각을안한다 이런 소리듣고요 실업급여받는거말고도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저와같은 생산직파트에 만삭까지 근무했던 외국인이있어서 제가 왜그분은 만삭까지 일했었냐 물어보니 그분은 불법이고 알바였다고하네요 저는 이해가안가고 임신해서 자르는걸로밖에안보여요 억울합니다 신랑은 재계약해준데요 그러면 저만 계약종료되는것입니다 신랑도 정떨어져서 그만둘거같은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귀일(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육아휴직(2024. 11. 1.~2025. 10. 31.) 만료 후 다음 날인 2025년 11월 1일(토)부터 출근하여 11월 2일(일)양일간 주말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형태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주말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긍합니다.
- 기타 육아상담육아Q. 육아 중에서 부모가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인데, 직장 생활과 가사, 그리고 아이와의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조율해야 부모의 스트레스는 줄이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도 함께 지켜낼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관련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11월3일(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0월마지막주는 개근을 하였습니다. 1,2일 에 대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11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26년 2월 28일 - 출산휴가 기간* 26년 3월 1일 ~ 27년 2월 28일 - 육아휴직 기간이와 별개로 25년 11월30일자로 3명이 퇴사 예정 입니다.1명은 개인사정, 2명은 권고사직(사유: 경영상의 어려움) 입니다.권고사직 하는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그러면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신청을 할수 있는건지 할수 없는건지 알아보다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나라에서 지원을받고있고 실업급여를 꺼려하는경우저의 상황입니다1.임신출산으로인한 육아휴직,출산휴가가 불가한 소규모병원으로퇴사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2.실업급여를 요청하였으니 나라에서 고용지원?같은것을 받고있는지 불가하다고하네요3.제가 임신으로인한 출산휴가나 육안휴직이 불가해서그만두는것인데도고용주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불이익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