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실제로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회사는 기간이적혀있어도 정규직이라함
2025.11.18에 계약을 연장해 2026.11.18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2026.05.10이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일(2026.11.18)이 도래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보호 규정에 따라 계약만료 효력이 정지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