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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천인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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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실제로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회사는 기간이적혀있어도 정규직이라함

2025.11.18에 계약을 연장해 2026.11.18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2026.05.10이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일(2026.11.18)이 도래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보호 규정에 따라 계약만료 효력이 정지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질문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고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육아휴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뿐인 것(말로 정규직이다)은 중요하지 않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지되고 그런게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재계약 없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남은 육아휴직은 다음에 취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육아휴직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며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로하여 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경우 형식은 물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안내된 점

    • 회사 역시 계약기간이 적혀 있어도 정규직이라고 설명한 점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정규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