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관련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월3일(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0월마지막주는 개근을 하였습니다.
1,2일 에 대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11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11월3일(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0월마지막주는 개근을 하였습니다.
1,2일 에 대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11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