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수송으로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 문의제가 윗집 임대인아랫집 거주자(자가거주) 와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250만원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1심은 공시송달로2심은 1회 변론기일로 서로 큰 대화를 오고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아래집에 임차인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아 임차인은 소송고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이 경우 다시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1회 변론시 필요하면 소송고지를 하셌다고 하였으나 못하였는데, 가능한지 문의.실제로 감정등은 진행하지 않아, 새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누수 보험처리 영수증 실물필요한가요?누수 천장 수리하고비용 영수증을 실물종이로 받지 않고그냥 사진으로 찍어 받았는데보험처리할때 어차피 사진 찍어서 첨부하지않나요?굳이 실물영수증 필요하다는데ㅡㅡ 피해는 아랫집이 받은건데 영수증까지 갖다줘야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아버지의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능할까요?누수로 인해 아랫집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같이 살고 계시는 아버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아랫집 수리비용에 적용 가능할까요?집 명의는 아버지가 아니고 저 이지만, 등본에도 실제로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온집 누수관련해서 여쭤봅니다.7월1일 이사온 구축아파트 누수때문에 스트레스받는중입니다.어제 누수테스트하였고 화장실방수문제로 생긴누수라네요.전주인은 돈이 최대한 안들게끔 실리콘처리만 하자인데 실리콘처리만할시 또 발생할수있다네요. 제입장에서는 타일깨고 정상적으로 공사진행했으면 하는입장이구요.아랫집 얘기를 들어보니 매매 1년전부터 누수로 인해 분쟁이 있었다합니다. 매매시 전주인은 저한테 누수관련 얘기 일절없었고요. 이런상황에 법적인조치 및 보상에 대해 궁금해서 글남겨요. 또는 혹시라도 이사왔지만 계약취소도 가능할까요
- 인테리어생활Q. 수도계량기 별과 누수관련 질문입니다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3일전에 거실 누수시공을 했습니다근데 시공 후에 물이 새는지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수도를 잠그고 확인을 했거든요• 수도를 잠갔을땐 별이 돌아가거나 숫자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수도를 열때 올린 동영상 처럼 별이 한번 휙 돌아요관리소장은 수도를 열 때 별이 돌면 누수가 있는거다 라고하고업체는 집이 오래돼서 수도가 꽉 안잠겨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수도계량기 수도를 열때 별이 돌아가는데 아직도 물이 새고있는게 맞나요?3일 정도 됐는데 거실바닥이 아직 안말라서 다른곳도 누수가 있는건지 걱정됩니다• 거실 벽 모서리 부분들 사진인데 여기가 아직도 축축한데 다 마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저는 여기서도 물이 새는 거 같은데 업체에서는 여기서 물샐일이 없다고 검사도 안했어요...
- 인테리어생활Q. 누수관련 인테리어 업자 선정에 대해서저희집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랫집을 다 헐고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랫집이 견적으로 4000만원 뽑아왔는데..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면 안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시공 후 보험관련 서류를 떼주지 않으면 어떡해야하나요?거실 누수시공을 했고 시공전에 관련 보험이 있어서 보상받아야 하니까 서류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시공 들어갔어요.근데 처음 왔을땐 아예 못찾아서 돌아갔다가 저희가 장판 걷어내고 찾아서 다시와서 시공하고 갔습니다.시공 후에 아랫집에서 물이 안새는걸 확인하고 오늘 통화하면서 보험관련 서류 주시면 잔금치르겠다고하니 본인 기분이 나쁘다고 못주겠다고 하다가 계속 달라고 하니까 10만원을 더 보내면 주겠다고 합니다솔직히 10만원 더 줘도 견적서 보내줄지 모르겠네요만약에 견적서를 못받았을경우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소보원에 신고하면 보호 받을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법적인 절차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윗집 누수로 얘기중인데 한번 봐주세요알아서 공사하고 청구서를 보내겠다니 자기네가해주는건데 자기네가 알아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그쪽 보험사만 내려보내주시라니 너네같은 아랫집도 없다면서 그것도 안하신다고합니다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괘씸하지않나요?
- 민사법률Q. 누수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집 배수가 터져서 아랫집에 물이 샜습니다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보험에서는 3000만원을 줬는데 공사하다보니 더 고쳐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아랫집에서 천만원 더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보험에서는 더 줄 수 없다하고 아랫집은 저희가 내줄수 없다면 소송하겠다 하고요 이 경우 민사소송이 걸리면 누가 더 유리한가요? 인테리어 업체는 이 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저희한테 청구하겠다 하고요
- 민사법률Q. 서울남부지법2017나4305판결관련 공용부분 수리거부남부지법 2017나4305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과 내벽 사이의공간을 공용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판결문에 나오듯 누수 원인이 내단열재인 단열재 불량으로 인해 생기는 결로수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 책임과관련해서 판결문에늗 해당 단열재 공간을 아파트 공용공간으로 그 관리주체를 관리실과 입주자대표단으로판결했습니다.외벽과 내벽 사이 공간상층과 하층 사이 공간사이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인정한 판례라고 이해됩니다.하지만 관리실에서는 입주자대표단에서 거부한다는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1.피해세대가 윗층세대에 협조를 얻어 피해세대 자비로수리후민사소송으로 입주자대표단 상대로 소송.2.윗집에서 자비로 수리하도록 아랫집에서 윗집 상대로 소송.피해세대가 입주대표단상대로 소송한뒤 승소시 공사진행.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