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수송으로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 문의
제가 윗집 임대인
아랫집 거주자(자가거주) 와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250만원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2심은 1회 변론기일로 서로 큰 대화를 오고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래집에 임차인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아 임차인은 소송고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1회 변론시 필요하면 소송고지를 하셌다고 하였으나 못하였는데, 가능한지 문의.
실제로 감정등은 진행하지 않아, 새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유로 소송고지를 하시려는 것인지, 정확이 소송진행이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 지 등 명확한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은 아랫짐 사람과의 분쟁과는 별도로 추후 다시 진행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원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그 패소에도 임차인에게 구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소송 결과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