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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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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수송으로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 문의

제가 윗집 임대인

아랫집 거주자(자가거주) 와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250만원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2심은 1회 변론기일로 서로 큰 대화를 오고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래집에 임차인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아 임차인은 소송고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1회 변론시 필요하면 소송고지를 하셌다고 하였으나 못하였는데, 가능한지 문의.

실제로 감정등은 진행하지 않아, 새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유로 소송고지를 하시려는 것인지, 정확이 소송진행이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 지 등 명확한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은 아랫짐 사람과의 분쟁과는 별도로 추후 다시 진행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원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그 패소에도 임차인에게 구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소송 결과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