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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저는 아웃소싱 업체와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에 배치되어 5개월 이상 근무했는데요.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청 관리자의 구두 지시로 계속 출근했고,하청과 계약을 다시 쓰지 않았는데도 임금은 하청통해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하청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이후 원청 관리자에게서 물량감소로 하청이랑 계약을 종료한다며 10일 안에 퇴사하라고 통보받았고,아웃소싱 업체는 근로계약 종료나 해고에 대한 어떤 서면 통지도 없었습니다.→ 계약 종료든 해고든,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종료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하청은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고,제가 연락하자 그제야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했으니 해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사후적으로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저는 해고 통보도 없었고, 예고도 없었으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및 산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소진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규정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일반질병 병가를 15일 사용 후 그 뒤에 산재관련 병가 30일을 추가로 줘야할까요?그리고 일반질병 병가가 2025. 6. 20.일에 종료 되셨는데 21, 22일이 주말인데 그럼 산업재해 병가를 추가로 줘야한다면 시작일이 21일이 될까요? 아니면 월요일인 23일이 될까요?그리고 30일 산업재해병가 기간이 시작될 때 해고예고를 해서 30일이 끝났을 때 사용자 측에서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제가 완전 초보라서 상세히 설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무급휴가를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1. 본인은2024.10.22.입사하여2025.10.31.까지근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2. 2025.07.2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원장으로부터 “하루 쉬라”는 문자를 수신하였고, 같은 날 오후 통화에서 “대체 선생님을 채용하였으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 작성 요구는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원장은 2025.07.22.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종료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습니다.3. 위 통보에 따라 2025.08.22.까지 근무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2025.08.13.까지만 근무하게하였고,2025.08.14.부터08.22.까지는 일방적으로 무급휴직통보하였습니다.4. 또한 계약종료예고 기간 중 학원 자체 여름방학(2025.07.29.~08.01., 총 4일)을 무급휴직으로처리하였음에도 학원비는정상적으로징수하였습니다.•8월분 (무급휴직기간포함)급여:578,020원•7월분 (여름방학무급휴직 기간 포함)급여:1,246,920원•예)하루4시간근무일경우월통상임금 :1,500,000원1일통상임금 :57,142원해고예고수당(30일분):1,714,285원•하루 4.5시간근무일 경우월통상임금 :1일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30일분):따라서 근로계약 중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무급휴직을 통보하여 해고예고의무를 회피한 행위는법정통보기한 위반이므로, 해고예고수당 1,714,285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 위반)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26조. 해고 예고 수당.근로기준법[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 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이 조항에 질문 있습니다20일 전에 예고를 했으면 20일치 임금과 합해서 30일치가 되면 되나요?아니면 20일치 임금 + 30일치 해고예고수당 =50일치가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구두 해고통보 후 직접 철회없이 지연된 근무2025년 6월 말, 사용자는 실장님, 대리님 그리고 저에게 “6월 말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당시 통보 시점은 6월 말 기준으로 약 6일 전이었고, 해고예고 기간인 30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이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이후 “왜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주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표님은 “그거 해고예고수당 달라는 거잖아요”라는 취지로 답하며 해고 통지서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며,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실장님과 대표님이 회의 중 해고와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대표님은 ‘한두 달 회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실장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고 철회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서면으로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8월 5일 대표님은 6월 말에 해고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면이 없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며 따라서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절차상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 회피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고가 실제로 무효화되었는지, 단순히 연기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8월까지 고용불안 상태로 계속 근무를 이어가야 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한편 7월부터는 업무의 강도가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육안검수 업무 외에도 해당 검수 내용을 전문가 수준으로 파악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매일 아침회의 시간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업무 부담이 증가했지만 사용자 지시였기에 이를 따랐으며, 이후 검수 보고 결과에 따른 책임이 저에게 집중되는 분위기를 감지하며 심리적인 압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함께 근무하던 실장님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실장님과 같은 시점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근무를 유지해온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해고 처리가 되고 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 종료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고 통보 이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근무해온 점과, 실장님과 사실상 동일한 위치에서 근무해왔던 점을 고려하여 실장님과 동일하게 업무를 종료하고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실업급여 수급 등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퇴사를 원한다면 퇴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6월 말 해고 통보가 있었고, 그 이후 철회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8월까지의 근무는 회사 측 판단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방치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올해 들어 실장님을 포함해 매월 자진 퇴사 또는 해고로 인원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차례가 저라는 인식과 불안감 속에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이 지속되었고, 업무도 과중되었으며, 각종 책임이 저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야근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은 “문서로 허락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전반에서 제 권리가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해고 통지서도 받지 못했고, 해고 철회에 대한 명확한 통보도 없었으며, 야근수당 지급도 거부되었고,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철회 통보의 부재, 실업급여 수급의 거부, 야근수당 체불, 고용불안 및 심리적 압박 등은 단순한 내부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권리 침해이자 법적 대응의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경영난 해고 30일 유예기간 퇴사요구회사가 채용을 올리다니요(?)그것도 저보다 급여를 더 받는 급액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이 것도 캡쳐해 두었고 증빙으로 쓸 예정입니다.오늘 해고사유에 대해 납득 하기 어렵고퇴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취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채용공고 캡처본과 녹취본(퇴사의사없다는 것을 강조한)을 증빙으로 올릴 예정그 외 업무 단톡방, 업무에 지장없이 일했다는 증빙업무 상 일하는 사진들이 꽤 있어서 그것도 잇습니다2. 30일 유예기간, 해고수당?퇴사일 유예를 준다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생각파고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기위해 30일 준다고 말한 부분같는데어찌됐든 연차도 수당으로 안주고 쓰고 나가라는 회사입니다. 3. 어찌됐든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했으니 사직서는 쓰지 않고 나갈 생각이며 연차는 소진해서 출근일을 줄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걸 할 수 있는지4.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당해서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어떻게 해야 부당해고관련 노동부에 신청해서 회사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근무시 휴게시간에 관해 여쭤봅니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 5일시업시간 9시 종업시간 18시휴게시간 12시~1시-휴게시간은 1일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개인 사정으로 5시에 꼭 퇴근을 해야해서 점심시간 사용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로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올해 재계약 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5시에 퇴근을 하지못하면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 협의해주신 부분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매출저하를 이유로 이번달30일 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23일날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 (본인포함 장기근무자 4인)장기근무자로써 매출 변동이 늘 있던 회사라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스러웠지만 회사측에서는 남겨진 4인 이외에 더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요청했고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태도를 달리하며 원하는게 뭐냐며 전날은 흘려들었다며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더는 근무 할 수 없다고 하셨고 월급 지급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원하는 걸 말씀드린다고 해결점이 없지않냐 말씀드리니 말을 해보라 합니다. 회사에서 조율이 된다면 선택지를 달라 요청하니 계속 먼저 얘기하라고 합니다.답이없어 해고통지서와 해고예고수당만 말씀드렸습니다.통보 3일 뒤 입장을 바꿔 다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그런데 협의없이 담당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배치를 요구하며 한두달뒤 업무 결과에 따라 다시 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협의하에 근무했던 시간도 법적 문제가 있다며 9-6 시 근무로 해야한다고 합니다.제가 일 할 수 없는 조건임을 회사에서는 알고있습니다.일전에 사정을 말씀드려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 없이9-5시로 협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니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해서 노동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그럼 오전9시~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로 잡고오후5시~오후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잡으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니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질문1)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쌍방 협의하에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휴게시간은 근무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걸 알지만 계약서에 협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고 했고 양측 업무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도록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몇일째 대화 내용을 계속 번복하며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점. 6일전 구도로 통보를 해놓고(녹음은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게 근로기준법 26.27조에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없던일처럼 근무복귀를 얘기하지만 대표포함 그 어느직원도 못하는일을 저보고 하라며 한두달뒤 결과에 따라 다시 얘기하자는건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모두 협의로 이루어진다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 지시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질문2)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려고 난이도높은 업무배치.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근무시간을 요구하는데 제가 억울하게 퇴사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위반한 법률은 전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긴급) 해고예고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당사는 귀하와의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및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부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8/28 해고예정자와 면담을 진행 했고, 저희는 개인사정 퇴사를 주장했으나본인 입장은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들어주니 쎄게 말했을 뿐 퇴사의사는 없었다입니다.그래서 본인은 한달 보상을 주장했으나 저희는 해고예정자님이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판단되어 한달 해고 예고기간을 드리기로 그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하지만 다음날'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심심이 온전치 않아 출근이 힘들다'고 하면서 출근을 안했고, 저희는 월요일에 보자고 하면서 문자 종료 했습니다.29일 만나지 못해 9/1일자로 계약해지 공문을 만들어 오늘 다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8월달 급여는 8/31까지 근무한것으로 지급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9/1일도 '일을 잘하려고 한 것뿐인데 해고통보리나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오늘도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또 결근을 한다고 합니다.<질의내용>1. 이런식으로 계속 출근을 거부한다면 계약해지공문 전달은 어떻게 할까요?2. 무단결근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주휴수당까지 빼고 지급해도 되는지, 용역계약이라 근무시간 휴가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3. 이렇게 출근을 안하고 오늘 대체자가 출근하는데 인수인계를 안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 손해보는 내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제 해고예정자님으로 인해 고객사와 저희회사의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짐4. 해고예정자는 그냥 계속해서 저런식으로 문자만 보내고 출근안해도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악덕사장으로 부터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꼭 좀 도와 주세요다니던 카센타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0일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로 기준법 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일전에 통보하고 강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 안하고 해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5년 8월 18일날 사장이 구두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달 말일까지만 다니라고 하였고다음날인 19일날에 사장이 카톡으로 다른 카센타 면접 보라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소개해준 엘리트공업사 8월21일 목요일 면접을 보았고 9월 1일 부터 나가기로 하였는데8월27일까지 정상근무하고 28일날 오전에 짐 싸서 나왔는데 2시간 있다가 소개해준 엘리트 공업사에서나오지 말라고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짜르기 뭐하니 다른 직장 구해주는척 하면서 짐싸고 나오자 마자 소개해준곳에서도 오지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8월달 월급을 9월22일에 6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담주에 준다 하였는데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10일후10월3일에 50만원 주고 담주에 준다 하더니 안주고 또 그다음주도 안주고카톡으로 제촉 여러번 해서 17일만에 10월 20일에 90만원 입금하였습니다.은행 계좌번호와 시간 입금 날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수입차 위주로 고치는 일거리 많은 카센타인데 직원 월급 200 가지고 사람 가지고 노는 악덕 사장입니다.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노농청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민원 넣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문자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가요?문자를 받았습니다.그 전까지는 해고에 대한 언질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자, 사장님은 “그럼 한 달 더 나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해고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었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하지만 문자 내용은 명백히 일방적인 통보였고, 선택권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또한 해고되기 며칠 전부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었고, 해고 하루 전날에도 공고가 재게시됐습니다.제 친구가 해당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은 그 친구에게 **“기존 알바생 없이 너 포함 셋이 일할 거다”**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즉, “큰어머니가 일하고 싶다”는 해고 사유는 거짓이었고, 단순히 기존 알바생을 교체하기 위한 해고로 보입니다.또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계속 요청했으나 “좀 더 일해보고 쓰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 해고 후 사장님은 “너는 수습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수습 기간에 대한 고지나 계약 내용은 없었습니다. • 해고 직전에는 기존 직원들이 저를 피하고 말을 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꼈고, 괴롭힘처럼 느껴졌습니다.증거로는, • 사장님과의 문자 캡처 (해고 통보, 말 바꾸기 내용 포함) • 구인 공고 스크린샷 (7월 2일, 5일자) • 면접 본 친구의 증언 • 근무 내역 정리 (시급, 근무일수 등)이 있고이런 상황이 부당해고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