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난 해고 30일 유예기간 퇴사요구
현재 3년 근무한 회사에서 사장이 갑자기 불러서
30일 유예기간 줄테니 그만 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그건 제 의사가 아니라 사장이 제시한 거고
30일 유예 기간 주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당연한걸 선심쓰듯 말했어요
경영난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7월부터 8월 까지 경력자 채용공고를 올린 회사입니다.
경영난인 회사가 채용을 올리다니요(?)
그것도 저보다 급여를 더 받는 급액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이 것도 캡쳐해 두었고 증빙으로 쓸 예정입니다.
오늘 해고사유에 대해 납득 하기 어렵고
퇴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취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채용공고 캡처본과 녹취본(퇴사의사없다는 것을 강조한)을 증빙으로 올릴 예정
그 외 업무 단톡방, 업무에 지장없이 일했다는 증빙
업무 상 일하는 사진들이 꽤 있어서 그것도 잇습니다
2. 30일 유예기간, 해고수당?
퇴사일 유예를 준다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생각파고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기위해 30일 준다고 말한 부분같는데
어찌됐든 연차도 수당으로 안주고 쓰고 나가라는 회사입니다.
3. 어찌됐든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했으니 사직서는 쓰지 않고 나갈 생각이며 연차는 소진해서 출근일을 줄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걸 할 수 있는지
4.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당해서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부당해고관련 노동부에 신청해서
회사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