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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정규직 여부 다툼 질문입니다정규직으로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계약만료 주장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가 인용이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3일 일하고 갑자기 잘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이유도 못 물어보고 그냥 전화로 네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잘려버렸어요. 잘린지 2주정도 지났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장은 5인 미만인 것 같았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이후 복직한 경우에도, 당시 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가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이후 복직한 경우에도, 당시 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회사는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분을 받게 되는지, 또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진정 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서 거부시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1차로 해고통지서를 줬었는데 날짜가 잘못되었다며 같은날 다시 서면으로 통지했지만 제가 받지 않아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통지받은 날까지 근로를 해야하나요 근로를 안할시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변경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던데 내용증명을 받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시켰다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제가 이미 계약직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라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할지 회사가 처분 받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계약서 쓸 때 행정사라는 사람이 와서 위협을 했는데 이것도 걸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계약10년차 직장인 입니다.회사의 근로계약서의 갑이 변경되었습니다.1개의 사업장으로 9년을 재직중에 이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장을 더 만들었고, 2개의 사업장에 직원을 따로 채용치 않고 직원의 최대 효율을 뽑으려고10년차인 올해 근로계약서상에 갑을 3개의 사업장으로 추가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갑 사업장에 전보.전출할 수 있음"이라고 추가하여 계약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서명 후 제출함 계약서 작성 시 소속된 주사업장(4대보험신고)는 그대로니 안심하라했음)이 경우 원래 사업장에서 하던일과 아예 관련이 없는 타사업장의 직무(온라인판매,회계 등)로 전출을 보내보려도 전 동의를 했으니 부당인사이동은 성립되지 않을까요. 이미 옮길 사람들을 정해놓고 작업한 정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추후 이렇게 관련없는 일을 배정 후 제가 처음하는 일이라 업무를 못하면 나쁘게 평가하여 해고해버려도 저는 군말없이 나와야만 하는건가요?...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계약서 미지급, 계약서와 내용 다름 등등했다고 주장하지만 프랜차이즈에서 혼자 일했고 브레이크 타임 없이 손님들을 받느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사장께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다 연락하자 다음날 해고되었고 서약서 같은 걸 수기로 써서"나 ㅇㅇㅇ은 0월 0,0,0,0일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았으나 휴게시간만큼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라고 적게 하셨고 저는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지만 받는다고 적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으나 강제로 쓰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본이 따로 있습니다 휴게시간 대신 돈은 받았으나 4시간 30분 일하고 법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꼴이 됩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아르바이트, 5인이하 사업장이고 수습기간이었습니다그 외에도 일하는 도중에 폭언을 많이 들었으나 따로 음성녹음을 해두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만약 위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진정 혹은 업주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음식점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A는25년 12월 2일 입사했으며 입사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수습3개월있습니다. 근로자A는 업무능력은 평균적이나 타팀원들과 쉽사리 어울리지 못하며 업장 점주에게도 이기려하는 성향이라 해고를 하려합니다.궁금한점은 26년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25년입사일 작성 26년해가 바뀌고 미작성)이럴 경우 해고에 문제가 되는지요?만약 오늘이라도 26년1월1일부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일내 귄고사직(해고)시 문제가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이후 복직을 했어도 해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이후 복직을 했어도 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해고시킨게 너무 억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가능할까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가 2년 5개월정도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이유는 근태가 좋지 않아서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랑 서로 출근카드를 대신해 찍어주고요그래서 이번에 사직서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걸로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물론 귀책이 저한테 있는데 5-10분정도 지각 자주하고 업무에는 전혀 지장없고, 회사에 피해를 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이게 중대한 귀책사유일까요..?이걸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까요?출근시간 허위기재 대리출근체크가 제일 걸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또 해고 처리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적어 내라고 하고 내면 이직확인서 줄테니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건데 사직서를 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