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정규직 여부 다툼 질문입니다
10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계약 만료를 근거로 퇴사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만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조항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취업규칙 :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완전 상반되어 모순적이고
이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계약만료 주장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가 인용이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