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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동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월 10일에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청년버팀목HUG로 전세 대출을 받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당일에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입주 후 딱 일주일 된 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도 올렸었고, 집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1. 만약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저의 전세 대출은 만기일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2. 집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주임사 매물의 경우 행정절차 때문에 변경된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3. 현 집주인은 빚이 없는데 만약 새로 바뀌게 될 임대인에게 채무사항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절차 문의 드립니다.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이고 매매당시 부가세 환급받았고 사업개시후 10년이 곧지납니다.신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원하는 상황입니다.저는 현재 오피스텔 말고는 다른 집은 없는 상황입니다.월세는 보증금 1천에 65만원 예정으로 연 2천만원은 넘지 않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 폐업후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나요? 다른 절차가 더 필요 한가요?현재 1가구 1주택인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등록 안해도 되나요?(의무사항이 아닌가요?)신규 계약시 주택처럼 계약서는 2년으로 작성 해야 하나요?일반임대사업자 폐업후 신규 계약시 임대차 3법 적용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매매 당시 비규제 지역 / 전세 계약시 5% 이내 / 실거주 없음상생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 1개 주택 보유18. 1월 세끼고 매매(기존 세입자)20. 1월 전세 재계약(기존 세입자)22. 1월 전세 재계약(기존 세입자)24. 1월 전세 계약(신규 세입자)24. 5월 신규세입자 퇴거 요청으로 매도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가능 부분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기간만료 법률관련 문의드려요2025년3월30일 세입자2년기간만료일인데 내년4월경쯤 딸결혼후 세입하기위해 기존세입자에게 전화로2월8일에 1년만 연장해야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몇일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계획대로 2년 뒤에 매매를 통해 이사할 예정이었으나, 1년 뒤에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추가로 약 680만 원의 이자와 더불어 이사비용, 중계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그리고 만약1년만재계약을 하게된다면 앞에애기한손해부분에 합의가필요하다합니다저희들은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첨 전세로 놓아봐서 경험도없고 2달전 통보하는줄 알았으면 이런문제도 없을건데 좋은해결 답변 부탁드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할 지 확인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1.04.02 주택 취득- 당시 투기과열 지구 경기도 아파트 매매 - 전세 1억 9천 끼고, 3억 3천에 매수- 승계 받은 전세 임차인 A 2021.05.07 퇴거 ● 2021.05.07 신규 임차인 B와의 전세 2년 계약 - 전세 계약 기간 : 2021.05.07 ~ 2023.05.07 (2년) - 전세 금액 : 2억 6천만원 - 실제 거주 기간 : 2021.05.07 ~ 2023.04.19 - 2023.04.19 임차인 B 퇴거 ● 2023.04.19 신규 임차인 C와의 전세 2년 계약 - 전세 계약 기간 : 2023.04.19 ~ 2025.04.18 (2년)- 전세 금액 : 2억 현재 임차인 C 거주중이며, 2년 연장 계약하여 2027.04 퇴거 예정 ----------------------------------------------------------------------질문 1. 임차인 B (2억 6천만원, 1년 11개월 거주) → 임차인 C (2억, 2+2년 거주 예정) 제가 투기과열지구 당시 구매하여 2년을 실거주 해야 양도 소득세 비과세이나, 상생 임대인 조건에 해당하여 실거주 하지 않고 비과세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질문 2. 전세 계약서 상 상생임대의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가 단순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명시된 전세 계약서로 신고 하여 증빙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
- 부동산경제Q. 가족간 부동산 매매, 임차계약 (특수관계인)수년전에 원룸을 매매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주택청약이되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한두달안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려 합니다.원룸을 매매하여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침체로 매수인이 없어가족에게 매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주담대 DSR이 과도하게 높아 정리가 필요, 2주택자는 받을 수 없는 정부대출)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족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중개인X, 시세대로)2. 가족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주담대실행3. 실제 매도일에는 매매가보다 저가에 양도(30%내 범위?, 1억 4천에 계약 후 1억 이체)4. 해당 날짜에 다시 임차계약도 작성 (보증금1000, 월세60)5. 저는 기존에 살던대로 거주 (거주지 그대로, 가지고 있던 주담대는 청산, 무주택자)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Q1. 셀프등기는 조금 무리인데,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등기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Q2. 제가 따로 챙겨야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부동산실거래신고? 같은걸 해야하는건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기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 만기 약 3개월 전 계약종료의사를 밝혔고 당시 6개월만 더 기다려달라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장하는 6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계산하여 추후 보증금과 함꼐 전달할 것2. 6개월 후 차후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도 보증금을 반환할 것기다리기로한 날부터 6개월이 더 지나 만기 후 총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전세 계약부터 임대인과 형제관계의 대리인과 소통하고 계약했다는 점입니다.대리인과 대면하여 계약했으나 계약서 상에 대리인 관련 기재되어있지않고 모두 임대인 이름으로 날인되어있으며 관리비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고있습니다.확인서에는 임대인과 대리인, 임차인의 도장/서명이 모두 날인되어있습니다.대리인은 현재 건물 자체를 매매로 내놨다고 했으며 좀만 더 기다려달라하고있고 확인해보니 방이 매물로 나와있진않아 제가 직접 내놓을 예정입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이 1건 있으며 주택임차권 설정도 6건정도 있습니다.현재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계획은 없으며 연장의사도 더이상 없으므로 하루빨리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고싶습니다.최대한 소송없이 올해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싶습니다...질문1. 대리인과 계약하고 소통한게 문제가 될까요?2. 작성한 확인서는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3. 임차권 설정이 경매 시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저도 임차권설정하는게 나을까요?4. 부동산에 내놓기위해 전세금액, 관리비 등 대리인에게 연락할 예정인데요, 또 어떤것을 얘기하면 좋을까요?5. 현재 제가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유주택자 전세 대출 방법이나 대안 문의거주중(외곽지역) : 예상 매매 거래가 2.6억 내외 - 대출 없음2)월세 아파트(부부공동명의) 임대중(외곽지역) : 예상 매매 거래가 2억 내외(계약만료 - 27년 2월) ㄴ 집단 대출 1.4억(30년납) 상환 5년차3) 이사 원하는 아파트 매매가 5~6억, 전세 3억 수준상기 상황에서 처음 저의 생각은 월세 임대 아파트 만료시점 2년뒤에 아파트 2채를 모두 팔고원하는 아파트로 자금을 조금 더 보태서 이사 갈려고 생각했습니다만2년뒤 1,2번(보유) 아파트와 3번(희망)아파트 시세의 갭이 더 벌어질수 있다는 우려와좀더 빨리 이사를 가는게 좋겠다는 와이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사를 가기 위한 방법이어떤것이 있을까 해서 질문 남겨 봅니다.현재 살고있는 1번 아파트가 집을 내놔도 거래가 잘안되는 상황을 많이 보기도 해서 쉽지 않을것 같지만어쨋든 현재 아파트를 팔면서 희망아파트 전세를 가는게 최선일것 같아 보이는데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유주택자 전세대출도 가능한 전제로)ex) 전세대출(최대얼마?)+1아파트 매매후 희망아파트 매매?? --> 이경우 매매타이밍이 안맞으면 불가아닌지?부동산 전문가님들의 다양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1) 상속 주택 : 24년 형과 저 50대50 상속2) 신규주택 취득 : 상속전 계약으로 인해 신규주택 취득 예정3) 형의 지분 인수 : 신규주택 취득 전에 할지 후에 할지신규주택은 2년 보유 후 양도세 비과세 받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예정입니다.질문1) 형의 지분 인수는 매매로 보나요 상속으로 보나요??2) 신규주택 취득 전 형의 지분 인수시, 일시적 2주택으로 되나요? 상속주택 완전히 취득 후 1년이 안되어 신규 주택 취득 예정3) 신규주택 취득 후 형의 지분 인수시,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형의 지분 인수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 해당되나요? 다만, 기존주택인 상속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거죠?4) 형의 지분인수를 신규주택 취득 전/후 중 어떤게 더 유리하나요? 신규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받기위해서
- 부동산경제Q. 토요일 임대차 계약 이후 경매의 위험성?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 보증금 3천에 월세 60으로 방을 계약하려고하는 대학생입니다.계약전,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2015년에 지금 집주인이 10억원에 현재 집과 토지를 매매하였으며,그 이후 은행을통해 4번에 걸친 총합 12억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물론, 2015년 매매가에서 2025년인 지금 해당 물건의 매매가가 10억보다는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매매가의 100% 혹은 그 보다 많은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전 세입자가 1억3천 가량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주택임차권을 설정했다 말소된 것 역시 확인했습니다.만약 전세계약이라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3000천에 60인 월세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지역이라대항력만 갖춘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제가 토요일에 계약서 작성 및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저는 토요일에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이렇게 되면 월요일 오전에 접수된 것으로 취급되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자정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그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경매에 넘어가기전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화요일0시 이전에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 경매가 주말에 열리는지, 바로 열릴 수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등기부 등본상에는 경매개시고시와 같은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1. 이런 경우, 제가 잔금을 치루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빈 시간인 토-일-월 사이에 경매가일어날 수 있는지, 2. 일어날 수 있다면,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추가함으로 해당일을 방지할 수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