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부동산 매매, 임차계약 (특수관계인)
수년전에 원룸을 매매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이되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한두달안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려 합니다.
원룸을 매매하여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침체로 매수인이 없어
가족에게 매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담대 DSR이 과도하게 높아 정리가 필요, 2주택자는 받을 수 없는 정부대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중개인X, 시세대로)
2. 가족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주담대실행
3. 실제 매도일에는 매매가보다 저가에 양도(30%내 범위?, 1억 4천에 계약 후 1억 이체)
4. 해당 날짜에 다시 임차계약도 작성 (보증금1000, 월세60)
5. 저는 기존에 살던대로 거주 (거주지 그대로, 가지고 있던 주담대는 청산, 무주택자)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셀프등기는 조금 무리인데,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등기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Q2. 제가 따로 챙겨야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부동산실거래신고? 같은걸 해야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