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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 보험보험Q. 화재보험에서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를시?1.세입자B가 살고 있는 A명의 아파트에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 집에 배상을 해줘야할때 A명의 아파트에 임대인배상책임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되나요?2. 소유자 A명의 아파트에 함께 실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B명의로 소유자및 계약자로 화재보험을 가입했을시 보상이 되나요?3.친동생 B 가 실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A명의 아파트에 A명의 계약자로 들어간 화재보험이 보상이 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보험이 없는데 손해사정사를 불러도 되나요?누수가 생겨서 아래층에 있는 집에 벽면이 모두 젖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은 아예 없고 일상배상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전체 도배를 요구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합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부르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를 고용 해야 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윗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원상복구 범위누수로 인해 도배지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누수 된 부분만 도배지 원상 복구해주면 되나요?약 3평의 부엌이라면 1평 손상 2평 정상인데3평을 다 해줘야하는건가요?누수 시 타일의 손상도 발생이 되나요?타일을 아랫집에서 조금 뜯어놨는데 그것 또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로 매입한집이 누수로 피해시 보상해줘도될까요?새로 매입한 집이 6개월 되기전에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배관타입 문제이며 모두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빌라 자체가 여러세대도 누수가 있었다고 전문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현재 피해입은 세대들은 저희보고 보상하라하고 전 매도인은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상해야하나요? 전 매도인의책임 아닐까요? 먼저 보상해도 청구하면 받을수는 있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집에 누수가 나서 아랫집에 피해가 가면요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문제일까요?? 그게아니라면 어떤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사비뿐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세대주인데 아랫층도 아니고 한창 아랫층 사람이 누수로 인한 배상을 요구합니다.자가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4층인데, 1층의 상가 가게주인이 누수로 인하여 명품가방 등이 이염되고 영업방해를 몇개월 간 끼쳤다고 하여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바로 아랫집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이가 없어서 상대를 안하다가, 소송전에 휘말린 실정입니다.. 현재 업자를 통해서 저희집에 누수가 있는 것은 발견을 하고 조치하였습니다.4층에서 생긴 누수로 1층까지 간다는게..현재까지의 상황은 4층 누수 발생, 3층 복도에 물이 고임, 1층 상가 가게 천장에 물샘이런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보일러 고장 관련, 보험 보상 조언 부탁드려요저희는 임대인이고 임대인배상책임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임.최근에 임차인이 사는집의 보일러가 고장나서 임차인이 사는집이 물난리가 났었음. 물난리가 났지만, 임차인이 사는집 말고는 피해를 본 장소(임차인이 사는 집의 옆집 또는 아랫집)는 없음.이런 상황에서 보일러 수리와 교체 비용을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이런 상황에서 보일러 수리와 교체 비용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물난리가 났었지만, 임차인이 사는 집 말고는 추가로 피해를 본 곳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도 누수 사고라고 하나요? -각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빌라 누수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는걸까요?빌라에서 사는데 만약 건물의 노후화던 상부층의 실수던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 물이 흘러내리면이런경우 아랫집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아파트 누수 외 보험 적용 범위 (일상배상책임보험)물 로인해 아랫집 도배지, 기물 파손 발생 상황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 되나요?보험상 자기부담금 누수(30만원) 누수외(10만원)1.배관 누수가 확인 되지않으면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예) 로 배관이 아닌 배수나 균열에 따른 습기가 내려가서 아랫집에 피해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2.누수외 보험 적용은 어떤것을 말하는건지요?3.배관 누수에 의한 아랫집 피해만 보험 적용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일러 배관 터졌는데 책임이 있을까요?보일러 배관이 터졌더라구요 물이 방안까지 차오를 정도로 새진 않았구요 아랫집에서 아직은 딱히 연락이 없습니다. 우선 저는 보일러 교체후 배관을 건드린적이 없구요 뭐 딱히 문제가 될만한 행동도 안했습니다.누수가 심하게 나진 않았는데 이럴 경우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변상해줘야할일이 생긴다면 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발생한다면 또 일배책 이런걸로 보험처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