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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정직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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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배관 터졌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이구요 올해 1월초에 월세로 이사왔고 3월말쯤에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이 통째로 4월 1일에 새 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 22일에 보일러 배관이 터졌더라구요 물이 방안까지 차오를 정도로 새진 않았구요 아랫집에서 아직은 딱히 연락이 없습니다.

우선 저는 보일러 교체후 배관을 건드린적이 없구요 뭐 딱히 문제가 될만한 행동도 안했습니다.

누수가 심하게 나진 않았는데 이럴 경우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변상해줘야할일이 생긴다면 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발생한다면 또 일배책 이런걸로 보험처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의 누수의 원인이 보일러인 경우라면 일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