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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오래된 핸드폰 다들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예전 사용 하던 폰들을 보관중인데 이런 폰들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최소 10년 이상 된 폰들입니다일정 보상 받고 수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보상이 없더라도 폰 안에 개인 정보들도 있을테고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은?
- 지식재산권·IT법률Q.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절차문의도착하는 대로 검토 후 연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아직까진 따로 연락온게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사건현황을 조회해보니사실조사중 단계로 떠있고 신청상세정보를 보니 처리결과가 조정신청으로 되어있는데피해구제 절차도를 보니 합의권고->거부시 조정요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런절차도가 있던데조정신청이라는게 피신청인,신청인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에서 한번 블록체인에 정보가 올라가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특징이 있는데, 만약 잘못입력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블록체인의 특징들 중에서 한번 블록체인에 등록이 된다면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사람이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약, 잘못 올라간 정보를 수정해야 할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요.
- 민사법률Q. 기프티콘 신용 구매 지연에 따라 신고 및 환불 가능성되어있어 아주 약간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3월 5일에 이러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환불 요구와 빠른 처리를 요구했고 판매자도 그에 응해주셔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3월 10일에도 재차 독촉을 하였으나 달라지는 점은 없고 계속 연락만 취해지는 상황입니다. 소액 거래 완료 처리는 해주십니다. 3 - 5 만원.기존 거래랑은 다르게 주 5만원 가량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주 10만으로 타협을 해 이 연을 한달 만에 끝내고 싶구요 .거래는 동일한 계좌로 송금을 했고 송금확인서?도 일단 다 추려둔 상태입니다. 목적과 금액 등등.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정도 있어야 해당 금액의 반환이나 거래 이행 요구 등 문서적으로 효력을 발휘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까요?미리 준비를 하거나 상대측에게 어떠한 정보를 얻어내면 안전장치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까요?소액 건이라 오래걸리더라도 회수가 가능할까요?필요하신 정보나 제가 취해두면 좋을 행동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오프체인에서 처리한 정보를 다시 블록체인으로 가져올 때 정보의 무결성은 어떻게 검증하나요?블록체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트랜젝션의 검증과 합의를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고 결과민 블록체인에 올리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이 경우 블록체인 외부에서 처리한 정보에 대한 무결성은 어떤 방법으로 검증 하나요?
- 형사법률Q. 다쳤다고 보상 요구하길래 보험 접수해줬더니, 개인정보위반으로 고소당해 벌금(구약식) 맞았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조사받으면 기왕증이나 본인 과실이 나올까 봐 피한 것으로 보임.)3. 뒤통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보상을 요구하며 내용증명같은 문서를 문자로 보낸상태고, 내용에는 개인적인협의는 안할것이며, 최종행동통보서와 같은 문서를 보내며 치료비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말해놓은상태, 본인이원하는바에 대하여 빠른 처리를 위해 보험을 접수해 주면서, 당연히 보험사에 '누가(이름, 연락처), 어디를(상해 주장 부위)'다쳤는지 알려줌.그런데 이 회원이 "내 동의(서면 사인) 없이 내 민감정보(상해 부위)를 보험사에 넘겼다"며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함.4. 현재 상황 (검찰 구약식 처분)경찰 조사 때 "배상을 원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넘긴 거고, 체육시설법 의무를 다한 것뿐이다"라고 정당행위를 주장함.검찰에 피의자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보상을 원하면서 보험 조사는 거부하고, 억울하게 보험 접수해 준 관장을 동의서 안 받았다고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함.하지만 검찰에서는 "사정은 알겠으나, 서면 동의서 없이 건강 정보(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건 법 위반이 맞다"며 오늘 법원에 구약식(벌금형) 공소장을 접수해버린 상태임.[질문 드립니다]다쳐서 돈 내놓으라길래 보험 접수해 줬더니, 서면 동의서 안 받았다고 전과자 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범죄면 도대체 회원 다쳤을 때 어느 관장이 맘 편히 보험 처리를 해줍니까?저처럼 선의로 보험 접수해 줬다가 서면 동의서 누락으로 개인정보위반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조만간 약식명령서(벌금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 벌금 내기엔 제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게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판사님 앞에서 선고유예라도 노려볼지 고민입니다. 정식재판 가보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궁금합니다.벌금 내고 형사사건 끝나면, 상대방이 이걸 빌미로 다시 민사 소송(치료비 등)을 걸어올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냥 무대응하다가 소장 날아오면 방어하는 게 맞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계약해지수수료 10% 193,000원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과거 보험가입이 안되있을때 비슷한 진상회원으로인해3백만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일을 당하고만 있지않으려 끝까지가보려고 여기까지 진행중입니다.고견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거래상의 기록들 가운데 노출을 원하지 않는 정보를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블록체인 참여자들 누구에게나 투 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질병 이력 등 정보 주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중 상당수는 운영을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분류될 소지가 높은 정보들을 처리(수집, 보유, 이용, 제공 등)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참여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구조나 암호화하지 않은 형태로 저장하고 운영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각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들을 모으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보의 암호화와 비식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블록체인 거래상의 기록들 가운데 노출을 원하지 않는 정보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스프링 MVC 질문 드립니다.스프링 처음인데 지금까지 제가 controller에 대부분의 처리 로직을 작성했었는데요... 작업하면서 service에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service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로직을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게시판 구현하려고 할 때 controller에서 파라미터 정보를 받아서 service 쪽에 모든 파라미터 정보를 넘겨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파일 존재여부 처럼 간단한 건 controller에서 처리해도 되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개인 가입보험상담시 모든 개인정보 통지?개인보험 가입여부 및 평가 상담은 꼭 개인정보를 모두 알려줘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상담 후에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 합니다. 상담자편에서 별도로 보관 관리되는지 폐기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영조물 횡단보도 건너다가 부셔진 경계석을답을 주었다 이분에 대해 핵심은 할머니의 CCTV 영상 분석을 제3의 로펌에 영상분석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위반 이 될수있는가요추가사항입니다제3의 로펌에 넘겼다”는 말 자체가 곧바로 ‘제3자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위탁과 제3자 제공을 따로 규율합니다. 로펌이 성남시를 대신해 배상사건 검토나 소송 대응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통상 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별도의 동의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남시는 문서로 위탁계약을 해야 하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로펌)를 공개해야 하며,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도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반대로, 로펌이 성남시의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별개의 제3자로서 영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이용했다면 제3자 제공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가 있거나, 같은 법 제18조상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공공기관의 목적 외 제공 예외 같은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