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조물 횡단보도 건너다가 부셔진 경계석을
할머니가 성남시 영조물 횡단보도 를 건너다가 경계석이 부셔진 부분을 밟고 넘어졌다 이에 성남시에 영조물배상책임을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접수을 하여 KB손해보험 에 접수를 시켰다 하지만 이에 법률담당자가 CCTV 영상을 보고 경계석을 밟지 았았다고 주장을 하고 밟았으면 다른 영상을 제시하기전까지 면책사항에 들어간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받고 할머니에게 면책사항입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다. 할머니가 경계석을 밟고 넘어졌다의 분쟁 대화속에서 담당곰무원은 대답은 제3의로펌에 의뢰를 하였다고 답을 주었다 이분에 대해 핵심은 할머니의 CCTV 영상 분석을 제3의 로펌에 영상분석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위반 이 될수있는가요
추가사항입니다
제3의 로펌에 넘겼다”는 말 자체가 곧바로 ‘제3자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위탁과 제3자 제공을 따로 규율합니다. 로펌이 성남시를 대신해 배상사건 검토나 소송 대응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통상 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별도의 동의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남시는 문서로 위탁계약을 해야 하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로펌)를 공개해야 하며,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도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펌이 성남시의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별개의 제3자로서 영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이용했다면 제3자 제공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가 있거나, 같은 법 제18조상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공공기관의 목적 외 제공 예외 같은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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