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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대출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계약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부동산 매매를 하는 사기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만일 A가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집을 B 한테 판다한들, 대출자 명의가 A기 때문에 B에는 영향이 없는거 아닌가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전입 및 합가 문의(어머니댁에 입주)다주택자 전입 및 합가 문의(어머니댁에 입주)A주택(서울) - 어머니(70세 이상) 명의(매매 시세 20억, 전세 10억원 내외)B주택(수도권)-아버지 명의(매매 시세 9억원, 전세 5억~6억원)C주택(수도권)-본인 명의(매매 시세 15억원, 전세 7억원 내외)현재 저는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가장으로 C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C주택을 타인에게 전세주고 A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현재 B주택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주중이고, A주택은 리모델링 중입니다.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한다.( 이 경우 전세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노부모 봉양으로 합가하여 입주한다.위와 같은 경우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관련하여 상담 가능한 전문 세무사분 연락처 부탁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제가 공동명의로 2주택 이상인데 이번에 빌라 매매를 하게되어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계약을 다시하고 제가 나갈때 나머지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집값은 오른상황이고 제가 엄마랑 공동명의로 집이 두채이상인 상황이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해서요.. 어디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매매한 시점으로 두달 이내에만 세금 납부를 하면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관련 내용증명 확인부탁드립니다!아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본 발신인은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가. 본 발신인은 귀하와 OOO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3.03.10. 부터 2025.03.09. 까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임대차 보증금 : 2) 부동산 소재지 : 3) 임대차 계약기간 : 2023.03.10일 ~ 2025.03.09 나. 이에 본 발신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자 하는 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위 계약서에는 '본 물건의 근저당은 현재 없음.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변경, 근저당권, 매매, 담보, 등 권리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 통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파기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과 대출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도록 한다.' 라는 특약이 기재되어있습니다. 4. 본 발신인은 귀하가 2025.03.09.까지 본 발신인에게 (예금주: OOO, 입금은행명: OOO, 계좌번호: OOO)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발신인은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임차권 등기명령,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5.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로 간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서상의 발송이오며, 본인이 가집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상으로 해지의사를 알려드리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6.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근데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본 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말하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질문1.임대인이 甲이라서 5%까지는 인상해도 딱히 乙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건가요?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소송할 수도 있나요?질문2.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계속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이 아니다 보니,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저한테 집보러 오는 사람들 잘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한테 비협조적이고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청년 대출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질문3.임대인이 당근에도 매매 올렸던데 여기서의 거래가 신뢰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꾼이거나 비정상적인 임대인이면 제가 손해보는거 같은데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본 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말하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질문1. 임대인이 甲이라서 5%까지는 인상해도 딱히 乙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건가요?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소송할 수도 있나요?질문2.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계속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이 아니다 보니,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저한테 집보러 오는 사람들 잘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한테 비협조적이고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청년 대출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질문3.임대인이 당근에도 매매 올렸던데 여기서의 거래가 신뢰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꾼이거나 비정상적인 임대인이면 제가 손해보는거 같은데요.
- 형사법률Q.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계획적이며, 악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집주소지를 알아내면 개인정보위반법에 해당되나요?후... 그때가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것 같아 조금 무리를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더주고 이사를했었습니다.처음에는 2년 계약을했었죠...만기됐을무렵 전국적으로 부동산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격이 2년 전 에 비해 2배이상 상승을했습니다.당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더 받기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자기네 가족이 들어와서 살려고하니 집을 비워주라고 연락을주셨더라구요.아이가 태어난지 이제 5~6개월됐는데;;;좀 더 연장하면 안되겠냐고 여쭤봤더니.... 내용이길어서 중간내용은 생략할게요.지금 주택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그럼 현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그리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연장계약을하되차임(보증금은 기존보다 2배, 월세는 기존보다 45.4545% 인상적용)하며,임차인의 계약갱신요권은 연장한 날 로 부터 2년동안 사용한다고 날짜까지 기재했습니다.여기까지 좋다이겁니다.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만기가돼 전화해서 집을 비워줄까요 라고 전화했었습니다.사실 다른곳으로 이사할려고 맘 먹고 있었거든요.왜냐면 전세계가 코로나에 금융위기에 악재가 겹쳐 부동산가격이 바닥을치고있어서...급매로 물건들이 많이나와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임대인이 이사안가셔도 된다고하시기에 집사람과 의논하고 답변드리기로하고....결론은 2년을 더 거주하게돼 지난 달 11월 말 다른 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전에 살던 집은 사용승인일이 2014년 9월26일입니다. 전 세입자가 4년 쫌 넘게 거주했고 제가 6년을 거주하고.... 집이 이제 11년차에 접어들었는데...문제는 지난 달 만기때 관리비 및 가스요금 등등 모두 정산하고 납부영수증을 모두 보내드렸거든요.그리고 임대인께 보증금 보내주시면 된다고하니 집에 상태를 확인하고 드린다고하시기에...그렇게하시라고... 이사한거 같이확인 다하셨고... 작은방2 바닥부터... 거실, 주방밑 바닥, 안방, 드레스룸, 거실 방충망등등 트집을 잡으면서...바닥에 흠집 및 기스, 그리고 바닥 변색된거까지 모두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집이 날림공사로 고칠부분이 많으니 이참에 수리좀 하셔야겠다고 전화로 몇번을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대충 얼렁뚱땅 되면서 이사하는 날 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사했는데...오랜전일이라 휴대폰 변경으로 녹취기록도 없고;;;그런데 최초 입주 전 방문했을때 사진 몇장 찍어둔게 구글에 백업되어있는걸 찾았습니다.현관 앞 신발장 펜트리 벽지 절반이상 뜯어진거랑 작은방에 기스, 흠집, 수납장시트지 벗겨진거,그리고 안방 벽지 떠있는거랑 드레스룸 벽지 떠있는거 대충 그정도만 사진있습니다.그런데 법률사무소랑 변호사사무소, 임대차분쟁위원회등 상담받고했었는데....도배,장판은 수명이 10년, 가구 및 타일은 20년, 벽에 구멍을내거나 페이트칠하거나 가구를 옮기거나할때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게 맞으며, 그외에 도배, 장판은 소모품으로 감가상각비를 따져보고....또한 임차인이 입주 전 당시 입증자료는 임대인이 제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전 원하는게 모든걸 새걸로 교환수리를 해달라는거냐고 물었더니.....입주 전으로 그때로 부분부분 기스나 흠집 난 곳 원상복구 수리만 해주면 된다고 하시기에...우리가 입주하기전 바닥장판(붙히면서 작업하기에 틈이생긴곳은 먼지가끼거나 검은색떼가 낀것처럼보입니다) 기스, 흠집, 떼낀곳 집 34평 모두 부분수리 요청을하시기에...10년이 넘은 아파트를 인테리어업체에 부분 수리 요청하면 당연히 전체 교체하라고 하실거라고할겁니다.그리고 전체 수리를하게되면 자재마다 가격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600~1000만원 정도 견적은 나올건데...여기서 절반을 부담하게되더라도 최소 300~500만원을 저보고 부담하라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입주 시 입주청소도 45만원 들여서 저희가했구요. 입주 첫 날 부터 거실 등 및 여러가지 소모품들이 고장나고 떨어져서 교환요청하고 그랬었습니다.그런데 이사하는 날 까지 교환 안해줬습니다. 그거는 증거사진 보관하고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반려견을 키웠거든요. 개냄새난다고 계속 잔소리해서 집사람하고 의논끝에....역시 있는사람들이 더하는구나. 그냥 입주청소비랑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생활기스, 흠집낸거... 100만원 채워드리자 라고 집사람하고 고민고민하면서 의논또의논하고 결정해서 드릴려고했는데...수리비용이 600만원이 나오면 최소한 50% 는 주셔야하는데 그정도 성의도 안보여주신다는거죠?저희가 1천만원~2천만원으로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빨리 임대놔야하니까 수리할거고...그리고 수리비용 임차인분께 저희 변호사 통해서 청구할테니 그렇게아세요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이게 감정적으로 한다고해서 결론이놨으면 벌써됬겠지 왜 여태 이러고있을까요?그러지말고 합의가안되니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 이게 맞나요? 이런곳이있는데 그쪽 전문가님들한테의뢰해서 결과에따라 깔끔하게 따르도록합시다 라고했더니? 저희가 왜요? 그럴필요없구요.저희는 저희 방식대로할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분쟁위원회에 접수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견적을 알아보고있고... 나름대로 또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있는데요....갑자기 문자가왔네요.① 우편물을 보낼려고하는데 이사간 곳 주소지 알려줄 수 있나요?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먼저 보증금 일부 못받은거 반환소송청구 접수할겁니다.그리고 해당 지자체에도 민원접수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다음날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발신인은 당연히 임대인이구요.▶ 수신인은 임차인 전데요. ▣▣▣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내용이 지금부터입니다.▶ 문자로만 내용증명을 보냈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내용이 80% 이상이 거짓말이라서... 그냥있으면 인정하게 되는거라생각돼내용에대한 답변을 거짓말로 내용증명을 보냈군요. 그리고 메시지로 모두 그에대한 내용들을모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물론 캡처 모두 다해놨습니다.이사 하기전 부터 통화내용 문자내용 모두 캡처 보관 다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줄 알았는데....위에 ① 번 있죠? 이사간 곳 주소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물어보길래 분명 알려줄 이유없다고분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구요..▶ 그런데 무서운게 이게 모두 계획적이었습니다. 내용증명 송달이 되지않아 반송이 되면수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주민등록법상에 마련돼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분명 임대인의 집에서 이사를 했었고... 임대인도 이사한걸 알고 집 상태확인하고이사한 집 주소지 알려달라고 물었고... 알려주지않자... 본인 소유의 집 (제가 6년 간 거주한 집) 빈 집으로내용증명을 보내고... 당연히 반송되는거 알면서 보냈겠죠? ▶ 이건 고의로 계획적으로 악의적이며, 분명 저한테 내용을 문자로 알려서 제가 그에대한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해명하듯 거짓말하지말라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이 이산 한 집 주소지로도착했더라구요.전 몰랐는데.... 집 사람이 무섭다면서.... 집 주소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임대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분명 집주소 알려준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보냈냐 라고 물었더니....본인은 모른다면서.... 우체국에서 찾아서 보냈겠죠라고 하기에 거짓말하면 큰일납니다. 이건 분명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수 있는지 내일 법률적으로 알아봐야겠다 만약 그렇다면 관련된 사람들 모두 처벌받게 진정서 제출할 예정이니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난 모르는 일이니 고소할려면 하라네요. ★★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요. 주민등록법상 내용증명 반송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보여주면초본을 발급해주는게 합법적이지만....① 저 같은 경우 임대인과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것도 아니고 접수도 안되었고....② 제가 채무자도 아니고... 오히려 보증금 일부 몇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③ 그리고 제가 채무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법원 판결문 및 차용증을 써 준것도 아닙니다.④ 임대인의 집에서 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내용증명에 임차인은 지금까지 수리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고있어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기에 거짓말로 내용증명 보내서 하나하나 답변 대을해줬으며, 원하는게 뭔지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리고 전에 거주했던 집에서 만나 흠집난곳 지적하기에 사진모두찍고... 분명 업체에서는 이렇게 수리해주지 않을거다라고 전달했으며, 전체 수리를 해달라고할건데... 그렇게되면 전 그렇게 못해드린다고 분명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한는게 뭔지 알았으니까 몇일이 필요하니 견적알아보고 연락주겠다 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난 후... 견적을 계속 알아보는 중 집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 지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이산 원치않아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임대인은 이걸 계획적으로.... 뻔히 본인 소유의집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면 당연히 반송될거 알면서 보냈고... 그걸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서 이사간 집 주소지를 알아내서....이사한 집 주소 라벨지로 출력해서 등기로 보냈더라구요.★ 세상 정말 무섭네요.우체국 인터넷에 등기조회를 해서 봤더니... 할말이 없더라구요.임대인이 우체국에서 찾아서 보냈겠죠 라고 하는데....... 어의가 없더라구요.우체국부터... 주민센터까지 모두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당연히 우체국은 아니구요.제가 몇일 전 에 해당 주민센터에 보증금 일부를 못받아서 확정일자 스캔본이 필요하다구 방문한적이있거든요.그리고 담당자분 두분한테 저 몇단지 몇호 살았는데 보증금을 일부 못받았고.... 내용을 자세히 말했는데...확인도 안하고 주소지를 알려준다?우리나라 법인 왜 그런가요?★★ 전문가 선생님들 이건 분명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계획적인일인데.... 질문1) 이러한 사건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이 안되나요? 저희 집사람과 어린애들이 불안하네요;;; 질문2) 너무 화가나고 아직도 분이 풀리지않아서 그런데요. 당시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 인상된 차임분을 작성해서 4년 간 추가로 납부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정리를 하자면 1번, 2번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전문가 선생님들 도와주십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 전 직계가족으로 세대주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25.8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는 25년 1/14일에 빌라 한채 매매함에 따라 잔금처리와 함께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기존 임차 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여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세대원에 저희 아버지를 추가하였고 1/14일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나서부터는 세대주가 저희 아버지로 될 예정입니다.이곳 저곳 알아보니 아무래도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거 같은데요.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신규 임대차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 명의 변경의 두가지 방안 중 어떤 방향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에 더 유리할지 말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또한, 특약사항에 하기 항목과 더불어 추가로 넣어야하는 항목(합의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지불방식 등)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이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 계약상의 지위 이전이나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함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부간 전세명의변경시 세금 및 수수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현재 저(A)는 1.5억 전세금의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B)는 부모님 집에 거주 중입니다이사 가게 될 아파트는 2월중순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고 전세만기날짜는 3월 말입니다한달하고 텀이 더 있는 것이죠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한달 텀을 잡았습니다)문제는 A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을 하니매매가 되는 시점인 2월 중순에 전입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겁니다그렇게 구매한 아파트로 전입을 하게 되버리면 전세집에 전입이 빠지게 되어 3월말에 전세금을 받는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것이죠만약 이러한 상황시 A는 B에게 전세 명의 변경을 통해 매매 되는 시점 2월 중순 기점으로 A는 구매한 아파트에 전입을 하고 B는 A의 전세 명의를 받게 되면A는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B는 전세금 1.5억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때 발생되는 세금 및 공인중개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와 B는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만약 위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주택자인데 분양권 당첨으로 2주택인 경우 절세방안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분양권 당첨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동거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의 아내가 있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재산세나 양도세와 같은 세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절세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만,혼인신고 후 아내에게 분양권을 양도(아내 명의)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는다.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한다.(이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권을 아내에게 P를 받아 매매하고 입주시점에 혼인신고하여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 세무사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