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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모랑 같이 살면 집매도시 3주택 세금내는건가요.어머니가 2주택이고. 제가1주택인데여. 제가 가진주택은 전세주고있구여. 저는 어머니세대주인 집에 살고있는데여. 이상태에서 어머니랑 저랑 현재 살고있는 어머니명의집 1주택을매도할경우 세금은 3주택으로 쳐서 세금내야되나요. 제가 다른데로 전입해야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시 전입신고 지연 관련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기존 전세 계약 만료와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시점이 어긋나는 상황에서,전입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5월 8일이며,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기존 임대인과는 제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협의는 되어 있으나, 신규 세입자 입주 시점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과 맞지 않거나 구해지지않을 수도 있어서보증금 반환 시점이 기존 계약 만료일(5월 8일 전후)로 지연될 가능성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기존 전세에 대한 대출(1억/버팀목 대출)은 임시자금으로 상환 가능한 상황이며, 신축 아파트 전세도 2억 대출 실행하여 입주 예정입니다.(신규 대출 전제 기존 버팀목 대출 상환)새로 입주할 주택은 신축 아파트 전세로,전세계약은 이미 체결 완료집단등기 예정이며, 통상적으로 수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행에서는 등기 전이라 별도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고민 중인 진행 방식신축 아파트에는 2026년 2월 27일 실제 입주기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주만 먼저 진행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이후 신축 아파트로 전입신고 (신축 아파트 집단등기는 그 이후 완료로 예상이라 전입신고 전 따로 선순위 담보 불가능이라 생각)■ 문의드리고 싶은 핵심 질문1️⃣ 전입신고 지연의 법적 문제 여부신축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였으나,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입신고를 약 1~2개월 지연하는 경우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신축·집단등기 상태에서의 임차인 보호신축 아파트가 집단등기 이전 상태로, 근저당 설정이 아직 불가능한 기간 동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이나 우선순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후 집단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하면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무주택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청약가능한가요?공공이나 민간 lh임대주택 lh전세임대 이런거 무주택자로신청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소득 공동명의 주택 과세관련 문의금년부터 시작되는 부부합산 2주택자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주택 1 : 부부 2인 공동명의 (전세 임대중) 주택 2 : 부부 2인과 형제 1인 공동명의 (부부가 공동명의인 형제에게 전세 임대중)1.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큰 주택의 보증금 등 부터 순서대로 총 3억을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계신고 시 : (보증금 - 3억)의 적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위 주택1과 주택2는 공동사업장이지만 서로 등기부상 구성원이 다른 경우인데 3억원의 공제는 주택1과 주택2 각각 공제가 가능한가요?2.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관련 사업자등록 시 부부 모두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지분이 더 작은 배우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3. 위와 같이 사업장이 2개 이상이어도 부부 각자에게 배분 받은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가요(사업장의 수와는 관계없는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연봉 약 1억이고, 1주택자이며 소유 주택은 전세를 주고 현재 보증금 5억에 월 420만원 월세 살고 있습니다. 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월세로 세금 절감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후 전세금으로 인한 집주인 갈등이생겼어요제가 얼마전 주택에서 전세를 살다가 최근에 아파트 매매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께서 500만원정도가 없어서 일부를 먼저 반환해주시고 500만원정도를 나중에줘도되겠냐 하셔서 좋게생각해서 알겠다라고 하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어제 450만원만 입금되었길래 전화를 해보니 청소가 제대로안되어있다고 청소비20만원과 공과금30만원을 제하고 입금했다고하시더라고요.제가이사왔을때도 청소가안돼어있어서 직접했고공과금같은경우는 제가1월17일까지만 거주하고 나온상황이었습니다.말이되는상황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듣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분양주택 입주 2년 전세주기 관련(조건부 전세대출)'25년 6월 말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에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었습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제가 잘 이해하였는지 질문드립니다.-서울 분양 주택-분양 후 바로 전세 2년 후 제가 입주 예정a. 잔금 내돈으로 다 치름. 등기 치고 전세의 경우 : 이경우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고 들어올수있는건가요?b.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름 : 세입자와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경우 세입자는 대출 x 없이 본인 돈으로 만 입주a,b 상황 이해한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전세 거주중에 경매통지 받았는데 월세 납부 질문현재 거주중인 반전세 다가구 주택에 경매통지를 받고 권리신고및배당요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공과금을 세대별로 나눠서 고지를 하면 세대원들이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라 수도전기가스가 제명의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공과금고지도 제때 안된적이 몇차례 있었어서 갑자기 수도 전기 가스 끊길까봐 이사를 염두해두고 있고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하고 확인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어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 생각중인 차였습니다.앞서 이야기한것처럼 2개월 3개월씩 공과금 안내가 없다가 한번에 고지한적이 있어서 수도전기가스비를 월세와 함께 납부하고 있었는데 수도전기가스비만 입금하고 했던적이 있었는지오늘 갑자기 지금까지 입금되지 않은 몇개월분 월세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최우선변제대상으로 보증받을수있는 금액에서 온존하게 돌려받지 못할꺼같은 금액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이라 거의 전원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우선변제순위도 높지않아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꺼같은데 제가 월세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는걸까요?현재 공과금고지가 왔는데 수도전기가스비 지불받는 계좌와 월세지불받는 계좌가 같습니다. 제가 수도전기가스비만 지불하여도 그걸 집주인이 월세로 받고 수도전기가스비를 체납했다고 할수있는건가요?지금까진 수도전기가스비 15만원 월세20만원이면 35만원 한번에 냈었거든요.아니면 수도전기가스비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는걸까요? 앞으로 이사갈 몇개월내 이사갈텐데 몇달치 수도전기가스비+월세 다 합쳐도 보전받지 못할걸로 보이는 최우선변제받고 남은 보증금보다 훨씬 적긴합니다.제가 지난번에 계약해지 원한다고 보낸 문자에는 답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받은 차임달라는 문자로 제가 보낸 계약해지통보를 읽었다고 볼수있을까요?현재 묵시적연장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 부동산경제Q. 분양주택 입주 2년 전세주기 관련(조건부 전세대출)'25년 6월 말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에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었습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제가 잘 이해하였는지 질문드립니다.-서울 분양 주택-분양 후 바로 전세 2년 후 제가 입주 예정a. 잔금 내돈으로 다 치름. 등기 치고 전세의 경우 : 이경우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고 들어올수있는건가요?b.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름 : 세입자와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경우 세입자는 대출 x 없이 본인 돈으로 만 입주a,b 상황 이해한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어머니랑 같이사는데여. 매도시 3주택 되면 세금 많이내나요.어머니가 2주택이고. 제가1주택인데여. 제가 가진주택은 전세주고있구여.저랑 어머니 주택 전부 경기도쪽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닌데여. 저는 어머니세대명의인 집에 같이 살고있는데여. 이상태에서 어머니랑 저랑 현재 살고있는 어머니명의집 1주택을매도할경우 세금은 3주택으로 쳐서 세금내야되나요. 팔기전에 제가 다른데로 전입해야되나요. 혹시 경기도 외곽쪽 토지거래허가구역아니면 3주택이어도 매도해도 세금 별로 안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