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관련 법령 및 근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 내용계약일자 : 2025년 4월 5일(토)형태 : 원룸계약기간 : 게약일로부터 2년보증금 : 1,000만원월세 : 45만원(관리비 2만원 별도)위와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문제상황계약전 : 기존 세입자 문제가 있어 계약 만료 전 나갔다고 안내받음: 기존 세입자가 방을 더럽게 써서 벽지 및 청소하였다고 안내받음실거주 중 문제: 생활악취(담배냄새)가 너무 심함. 방 내부에 담배 쩌든내가 가득하여 가지고 온 옷, 매트리스 등에 담배냄새가 베어 폐기 및 세탁 등 맡김: 담배냄새 제거 업체 알아보았으나 해당 비용 150만원 이상으로 처리 불가능하여,개인 사비로 에어컨 및 냄세제거 청소 진행함. (해당 기간 중 집을 사용할 수 없어 외부에서 지냄)현재 상황 : 여전히 담배냄새가 심각하여 거주 불가능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중도 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월세 3개월을 납부하라고 하던데, 해당 내용 근거 법령 등이 있는지(관습법적인 성격이라고 들어서 질의드립니다)중도계약해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 (중개 비용 등 다른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집주인 조건 변경현재 투룸 거주중이며 25년9월에 계약 만기입니다 생각지 못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5월1일에 방을 빼고 ,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월세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늘 아침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집 보러 간다고 하길래 기다리는 중 , 너무 오지 않아 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2명이여서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물어보니 제 다음 세입자 부터는 무조건 1인가구만 들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기 전 계약 해지는 저희 잘못이고 , 한명을 받건 두명을 받건 그건 집 주인 마음이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 어떤 부분에도 그런 말도 없었고 그럼 제가 남은 기간 월세 부담 중에 2인세입자가 올 수도 있는건데 그 세입자들을 받지 못하면 부담은 온전히 제가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적으로 집 주인에게 따라야 하나요? 아님 2인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줘야 하나요?16년부터 현재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변경되어 22년 5월 17일자로 새롭게 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당시 집주인이 카카오 대출을 받아야 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현재 집에 본인도 주소를 올려달라고 하였고 당시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공인중개사 중개로 집주소를 다른 곳으로 잠시 이전 후에 현재 집에 다시 전입신고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에도 집주인이 같이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계약기간이었던 2년인 24년 5월 17일이 지날때까지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 24년 5월 17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4년 12월 17일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중개수수료나 이사 비용등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 올려드립니다.1. 인터넷을 찾아보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서 ‘임대인(본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을때는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케이스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의 경우 특수하게 현재 집에 집주인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저희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6년 5월까지는 이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3. 만약 비워줘야한다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등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가 없나요?4. 만약 가능하다면 위장전입으로 집주인이 대출이득을 본 부분을 신고할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대한 질문안녕하세요계약 기간까지 1년 남았고, 이직 때문에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저희쪽 부담이라고 계약상 명시가 되어있고,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보증금 2000/ 월세 100 로 중개수수료 52만원 정도로 입주해서 그정도 청구 될 거라 예상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2억 5천 으로 내놓겠다고 하더라고요2억 5천시 계산해보니, 대략 중개수수료가 100만원 이상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2배를 지불하는 거라 부담 됩니다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당연히 계약서상 임차 형태를 바꿨을때 임차인이 더 부담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퇴실시 집주인과 분쟁사항 상담받고 싶습니다.중도퇴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분쟁사항이 있습니다.세입자의 입장에서 거절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상황 배경 및 분쟁사항1. 구축 투룸 빌라.(39.6m) 월세 24개월 중 18개월 거주 후 중도퇴실.2. 신규 세입자 구함. 잔금일 & 이사일 12월 13일.3. 장판 찢어져서 복구 요청 받음.전체 장판 수리비 중 20만원 수리비가 들었고, 그 중 10만원을 요구함.손상 범위는 장판 타일 가로 2칸 찢긴 부분 발생.(가로 2cm 세로 1cm 찢겨짐 2개)4. 부동산 중개비 30만원 요구5. 월세는 16일 선불 지불했고, 13일 오전 퇴실임.13일, 14일, 15일에 대한 월세 반환을 해야하나, 집주인은 거절함.6. 계약서상에 '관리비 없음.' 이라 특약이 적혀있으나 매달 2만원씩 청소비로 따로 청구함. 반환 가능 여부.7. 퇴실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수시로 부동산과 신규 세입자를 방문했음.그 중 연락없이 무단침입 4회, 침입 후 사후연락하거나 연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이력이 있음.(CCTV 설치 및 영상 보유).특약사항도 첨부합니다.특약사항본 물건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관리비 없음 / 반려동물 금지 / 실내흡연 금지.임대인은 임차인이 도어락 설치 및 세면대 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만기 전 3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반드시 통보하며 다음 세입자 방문에 적극 협조하고,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은 월세, 관리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중개사의 귀책 없는 계약파기는 계약파기자가 양쪽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거래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입주날짜는 임대인,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조정 될 수 있다. / 만기날짜까지 근저당 및 기타권리관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아래 사항에 대한 승패 여부가 궁금합니다.분쟁사항 3번.월세 집의 전체 장판비 20만원 중 10만원 청구금액이 합당한지 여부.분쟁사항 4번.부동산 중개료 지불에 대해 특약사항에 적혀있을시, 법적 효력 여부.분쟁사항 5번. 남은 월세에 대한 반환 청구 거절, 반환 가능 여부.분쟁사항 6번 & 특약사항 2번.관리비 없음. 조항이 있으나 입주 후 매달 2만원씩 청소비 명목으로 청구함. 반환 가능 여부.분쟁사항 7번 & 특약사항 4번.특약에 새로운 세입자 방문에 적극 협조라는 조항이 있음.출근해서 집을 비운 집에 무단 방문 후 사후 통보시, 무단침입죄 처벌 가능 여부.무단 침입 4회 중 2회 이후 무단 침입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함.4회에 대해 모두 무단침입죄를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1건이라도 적용가능한지 여부.특약사항 3번. 임대인은 도어락 설치에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음.세면대 또한 설치비용 25만원 중 세입자에게 15만원 금액을 전가함.또한 세면대를 세입자는 두고 감. 세면대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만기전 임대인의 과실로 입주하자마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인개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현재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방을 빼야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 1년인데 5개월 거주하고 퇴실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수수료관련 미고지와 부담의무 관련한 질문입니다.월세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집을 알아보아서1년9개월정도 살다가 방을빼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묵시적 갱신)맨처음 이사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약서 사항에 계약 만료 2개월전에 퇴실여부를 알려주고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권리를 위임하고 있어, 계약사항 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2개월 후쯤 방을 나갈거 같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3.5일날 방을 빼기로 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3.8일에 들어온다길래3월7일까지 관리비와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고 3.5일 퇴거를 하였습니다.퇴거 다음날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거 당일까지 저는 아무말도 없길래,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였기에부담하지 않는줄 알았습니다.그러나 계약서 조항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대한 말이고,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만료가되려면 멀었다, 3개월전에 고지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저는 당장 이사가 급한것도 아니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있어,1달을 더 살다 퇴거해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게 저한테 더 득이될 상황이였습니다.해당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개보수율을 조정을 하면 납득을 하겠다 라고 답을 했는데최고요율만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개수수료율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다가, 중도퇴거시에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관행이다 이런글들도 보았는데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 고지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합의해지가 맞나요? 쌍방합의가 된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 특약이 2. 계약기간 안에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 한다( 제반경비- 월세 및 중개수수료, 관리비) 1. 중도해지해야하는 상황이고 임대인, 부동산 측에 중도퇴실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방이 맘에 든다는 사람이 있어 이때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짐을 다 빼고 비번을 알려달라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연락두절이 되어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2.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니 당근에 매물을 올려 세입자를 구하려 했습니다. 부동산측자기들이 할 거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임대인이랑 부동산이 저한테 말도 없이 비밀번호 무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이미 짐 빼지 않았냐. 입주청소 다했고 수리도 다했다 왜 알려달라는 거냐” 하며 임대인이고 중개사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4. 제 상황은 임대인 쪽에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안 알려줘서 못들어가는 상태고 집을 못쓰는 상황입니다 그상태에서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방은 안 나가는 상태이며 월세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5.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짐을 뺀것을 합의 해지라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고 보증금만 받으면 이제 끝인가요? 6. 자문을 받았는데 법으로 따지면 물건을 인도했다고 본다합니다( 짐을 빼라하여 뺐고, 비밀번호를 알려줌)동시이행관계인 보증금 반환금은 바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로 보나요? 쌍방합의가 맞을까요? 7. 제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시 그때와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물건을 인도를 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오늘에서야 상담 후 인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든 말든 저는 보증금 반환만 받으면 끝나는 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고 종료인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살던 중에 월세로 변경 할 경우 대서료만 내면 되는걸까요?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목돈이 필요하여 집주인이 동의하면계약기간 8개월 남은 현 시점에 월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서료만 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재 월세로 거주중이며 묵시적연장이 되었으나 퇴거할때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현재 1000/60으로 거주중이며, 임대차계약서 25년 3월 2일 계약 만기일이며 따로 연락이 없어묵시적연장으로 갱신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최근 25년 3월 18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으나, 월세를 10% 올린 66만원으로 조정하자며 연락이 온 상태이며저는 25년 5월 16일날 이사를 가야한다고 퇴거일을 말했으며, 계약서 작성하지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사항에 특약사항계약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며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그러나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3월 18일날 퇴거한다고 밝혔으며 3개월 뒤인 6월 18일까지 월세,관리비 납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인은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반환안해주겠다고 합니다현재 저는 5월 16일 이사가는집 당일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집의 전입신고를 빼버리고 6월 18일까지 월세+관리비 주고 반환하고싶습니다대리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1000/80 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물로 올려놨으며, 그 금액에 나가는데 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판단되고 중개비까지 내라고 하니 어질한 상황입니다요약하면묵시적연장으로 돌입후, 25년 3월 18일 퇴거하겠다 밝혀놓은 상태6월 18일까지 거주하는게 원칙이나 이사날 5월 16일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전입신고를 빼버리게 되면 현재 집의 보증금에 대해 돌려받기 힘들까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밝힘하지만 높은 월세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으며,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랑 관리비,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시점임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트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