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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집주인 조건 변경

현재 투룸 거주중이며 25년9월에 계약 만기입니다 생각지 못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5월1일에 방을 빼고 ,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월세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늘 아침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집 보러 간다고 하길래 기다리는 중 , 너무 오지 않아 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2명이여서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물어보니 제 다음 세입자 부터는 무조건 1인가구만 들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기 전 계약 해지는 저희 잘못이고 , 한명을 받건 두명을 받건 그건 집 주인 마음이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 어떤 부분에도 그런 말도 없었고 그럼 제가 남은 기간 월세 부담 중에 2인세입자가 올 수도 있는건데 그 세입자들을 받지 못하면 부담은 온전히 제가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적으로 집 주인에게 따라야 하나요? 아님 2인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사안이므로 집주인이 1인 세입자만 받겠다고 하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