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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이렇게 까지 들으면서 피하자에게 맞춰가면서 합의 봐야할까요.?처리하였고 그걸로 끝난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을 원하셨는데 위로금 형식으로 달라하셨지만몰라서 정확한 액수를 말해달라 했지만 하지않고제가 생각한 위로금50을 불렀더니 다시 생각 하라하고 그래서 왜 이리 나왔냐 설명하려했더니신세 한탄만하고 설명해도 모르겠다 만하고재가 알고있는 정보를 말해드렸더니 투집만 잡고나중에 저도 한소리하니 400 1주50씩 8주 그렇게 계산해서 나왔다고 급 말습하시더군요.이게 좋게 끝내자는 사람 태도인지 의심은 같지만참았습니다. 엇그제 토요일에 피해자를 봐서 감면 해달했더니 설명 하려했더니 신세한탄(투병이야기.부상으로 계획차질.기분 나쁘다는 이야기)하고 들으려 하질 안았고 저도 제신세 한탄하고 50낮춰줘서 고맙다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현제 형사 합의금350만원 공증해서 드리고 보험처리할 생각인데. 사건은 경찰이 현재 보류중입니다. 만나기 전까지 통화는 남편분과 했습니다.만약 합의금 저의 변심으로 줄이고 받아들여 지지 않고 진행되면 어떻게 도나요? 어떻게 처리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혹은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다시 되집어 보니 너무 억울해서 화가남니다.
성 고민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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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네이버페이에서 결제시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민번호로 된 상태에서 결제를 해버렸는데, 부가세매입공제 처리로 가능하나요?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과 의자 소파 구입시 "오늘의집"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영수증처리부분을 사업자증빙용,세금계산서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안바꾼채로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개인소득공제상태로 결제를 해버렸는데요.이걸 부가세신고처리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주문한 물건들이 이미 배송중이라 업체들에게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페이쪽에 요청해서 바꿔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타인이 제 우편물의 개인정보만 찢어서 가져가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우편물을 찢어놔서 안에 내용을 모를뿐 더러 기분까지 나쁩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경찰의 뺑소니 사건 종결 근거 내용 맞나요?통증이 올라와 치료 받길 원하였지만 운전자의 인적정보 하나 없는 상태라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러 갔습니다. 운전자의 인적사항 미제공 받음을 언급하였고 해당 골목에 씨씨티비가 없어 가해자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현장 방문 없이 거리뷰를 통해서 말하는 경찰관의 모습에 가해자를 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사건 현장 주변 가게에 양해를 구해 씨씨티비 확인 후 피해자인 제가 경찰에 증거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저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있는 중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 보험 접수 되었으며 사건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사건발생-경찰서 사건 접수- 가해자 연락 및 보험 접수이며 이는 명백한 뺑소니로 보입니다. 이에 제가 문자로 사건 종결 원치 않으며 해당 건은 뺑소니 아니냐는 질문에 조사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뺑소니아닌이유1. 사고직후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는점에서 구호의무가 필요한 교통사고가 아님이 명확하며 그러한 점은 신고자 본인도 알고있음.2. 사고접수간에 뺑소니라는 단어는 언급자체를 안했으며 뺑소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기에 답변하지 않았음.3. 후사경으로 인한 경미피해사고는 뺑소니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있음.경찰서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거고 더 할말있으면 전화하세요제가 보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표현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인사사고로 판단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현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구호의무가 면제되거나 뺑소니 성립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음. 특히 운전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2. 사고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가 ‘뺑소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 뺑소니 성립 여부는 신고 당시 표현이 아니라, 사고 후 정차·구호조치·인적사항 제공 여부 등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음.3. 후사경으로 인한 경미 사고 관련 내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관 내부 사무처리 기준일 뿐 외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음. 뺑소니 여부는 형사 판단 사항으로, 관련 법률과 판례,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임. 따라서 내부 지침만으로 뺑소니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됨.4. 정리하면, 현 단계에서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해당 여부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그러나 대법원 2020 도15208 -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미제공 후 사고 장소 이탈시 특정법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차와 차의 경우리며 저는 차와 사람이며 해당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해당 운전자가 검찰 입건이 되도록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 한마디 듣고 싶은 것뿐인데 경찰 조사관이 법적 근거사항 없이 대응을 하니 속상할 뿐입니다.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형사법률Q. 모자이크한 CCTV 캡처 사진을 게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CCTV 원본 영상/사진은 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라는 건 보통 다들 인정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얼굴을 완전히 모자이크하고(얼굴은 안 보이고 옷이나 체형 정도만 보이는 수준) 공용공간에 붙여 놓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게 무슨 개인정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를 보면, 개인정보에는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목)도 포함되고,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목).또 “쉽게 결합”은 보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처리자(관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개인정보위 설명도 본 적이 있고, 얼굴을 모자이크한 건 가명처리(삭제·대체)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그래서 아래가 궁금합니다. (전제: CCTV에 접근 권한 있는 관리업무 종사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용공간에 게시한 경우)1. 얼굴을 모자이크한 CCTV 캡처도 나목 또는 다목으로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지2. 이런 방식으로 게시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누설/권한 없는 제공) 위반으로 볼 소지가 큰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통신 기망 영업에 대한 금전 피해 사건 (금전 거래 지속적 지연)실제 지급 또한 이뤄지지 않음. 4. 계약서 지연 교부 및 담당자 정보 불일치개통 당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며칠 뒤에 방문하라고 했으나 담당자는 오지 않았고, 계약서 내 기재된 이름·전화번호가 실제 담당자 정보와 다름(명의를 바꿔 기입한 것으로 추정됨). 5. 강압적인 개통 진행 상황“오늘 아니면 가격이 바뀐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 등 급박하게 진행시켜 밤 늦게까지 개통을 유도함.∎ 확인된 문제사항- 실제 목적(휴대폰 판매)을 숨기고 ‘무료 뽑기’ 등으로 매장 방문을 유도한 행위- 신고인의 착오에 의한 처분 및 지불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당일계약 종용- 거부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광고와 유인- 계약서 당일 미교부- 최초 설명된 요금 및 기기값 조건과 실제 청구 금액이 현저히 다른 문제- 약속되는 대금 납부일이 지속적으로 연기됨 (지급일 총 3회 이상 미이행 11/20, 11/25, 11/26, 11/28, 12/24(예정일))- 언급되는 월 납부금액이 지속적으로 달라짐- 27개월 총 보조금이 약속된 금액과 다름- 언급되는 중고폰 매입금 혼동 (시세 정산 방법 설명 없음)- 계약서와 담당자 명의 상이- 계약서상 상대방 C씨의 카카오톡 명의는 C씨가 아님 (해당 번호는 미상의 김씨로 존재)∎ 추정·의심되는 문제사항- 현재까지 확인된 A씨, B씨, C씨의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가 일치하는지 (대포폰으로 인한 제3자 피해 가능성, 담당자 실명, 연락처 불일치로 추후 계약서를 기반한 명의 위장, 책임 회피 가능성)- 정식으로 인증된 통신판매업자인지- 10월 26일 방문 시 A씨의 고의적인 부재 가능성(24일 계약했지만 계약서는 26일날 받음. 이때, 담당했던 A씨가 개인 사정으로 대리점에 오지 않았고, 계약 사항을 잘 모르는 자칭 사장 B씨가 계약서를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을 요구)- 중고폰이 아이폰 반납센터로 수신되었는지 확인 필요 (A가 아이폰 반납센터로 반납된다고 언급)- 회사 정산처리가 실제로 늦은 것이 맞는지.현재 상대방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연락 지연·잠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질문 1. 판매점의 행위가 법적으로 사기죄(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사실 고지 • 금전 미지급 • 담당자 정보 불일치 • 고지의무 위반 • 기망에 의한 계약 유도 등.민사 가능성 및 형사 가능성2. ‘구두 약속(지원금·위약금 보전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 구두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 카톡·통화·녹취 같은 간접 증거만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 지급 약속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3. 계약서 지연 교부, 판매자가 제3자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행위가 위법인지 • ‘계약서 기재 정보 허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 고의로 담당자 정보를 속이는 경우 사기나 위계 여부 • 통신사/본사에 문제 제기 가능성4.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상 범위)이 어떻게 되는지 • 위약금 전액 + 중고폰 시세금액 +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5.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대응 방법 • 형사 고소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여부 • 소액 재판 가능 여부 • 방통위/소비자원 등 병행 신고의 효과 • 매장 폐업·잠적 가능성 대비 방법6. 계약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개통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 개통 취소 조치(원상회복/철회)가 가능한지 • 통신사 본사 차원에서 처리 가능한지7. 중고폰 매입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부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8. 상대방이 ‘가짜 이름·가짜 번호’를 사용한 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지9. 판매점과 통신사 본사 중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연대책임 여부)10.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이 무엇인지 • 형사 고소 vs 민사 vs 내용증명 vs 행정기관 신고 중 우선순위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형사고발 불송치건에 대한 경찰서장이의신청서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이번 교통사고 피해로 형사고발을 하였는데, 불송치가 되어서 경찰서장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작성이 잘 되었는지, 여러 변호인 분들께서 검토 부탁드립니다개인정보는 ㅇㅇ으로 표기하여 올립니다고맙습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사 건 번 호 : ㅇㅇ경찰서 제2025-000000호죄 명 : 물적·인적 피해 교통사고피 의 자 : 성명불상 신 청 인(고발인)성 명 : 홍 길 동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0주 소 :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연 락 처 : 010-00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ㅇㅇ경찰서는2025. 12. 02. 본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위 결정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부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의 신 청 취 지 ㅇㅇ경찰서의 본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본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이 유 1. 증거 판단의 중대한 오류경찰은 피의자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형사책임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신청인이 제출한 다음의 주요 증거에 대하여는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① 14주 진단서• ② 중상해 소견서• ③ 인적·물적 피해 관련 자료 일체이는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업무상과실치상 및 중상해 해당성을 배제한 것으로,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2. 법리 오해본 사건의 상해는 치료기간, 상해 부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단순 경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실질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관련 판례 및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고사안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였습니다. 3. 수사의 현저한 미흡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 판단 조사• 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 분석• 교통사고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 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본건 불송치 결정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명백하므로귀 검찰청의 철저한 재검토를 통하여본 사건에 대한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를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2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 귀중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 주소이전변경등기 완료후 해야할일 관련문의드립니다법인 주소 이전해서 등기를 완료하셨는데, 세무대리인으로서 아래내용들만 처리하면 될까요? -변경된 등기 요청? -위하고 회사등록 주소 변경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변경? -사대보험 주소 변경?
- 산부인과의료상담Q. 배란기 질외사정 임신 가능성 질문 (소변 세척함)1. 기본 정보여성: 만 19세 (2006년생)평균 생리 주기: 약 30일 (매우 규칙적인 편)최근 1년간 생리 시작일:1/28, 2/26, 3/28, 4/25, 5/24, 6/23, 7/23, 8/23, 9/22, 10/23마지막 생리 시작일: 11월 24일배란 예정일 추정: 12월 10일~12일경2. 관계 정보 (핵심)관계 일시: 12월 7일 밤 (배란 예정일 3~4일 전)피임 방법: 콘돔 미사용, 질외사정3. 당시 상세 상황 (임신 가능성 판단용 팩트)요도 세척 여부:남성이 관계 전날 사정 후, 관계 직전까지 소변을 6회 이상 보았고 수분을 섭취하여 요도 내 잔여 정자를 씻어낸 상태였습니다.사정 처리 과정: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일부 흐릿하나, 남녀 공통된 기억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정 직전 질 밖으로 완전히 성기를 뺐습니다.남성은 입에 사정하기 위해 밖에서 참으며 조준을 했고(질 입구와 거리 확보), 여성은 손으로 성기를 잡았습니다.최종 사정은 여성의 손과 입에 이루어졌으며, 질 내부나 질 입구 주변(허벅지 등)에 정액이 흐른 흔적은 없었습니다.4. 현재 특이사항 (변수)독감 확진: 관계 4일 차인 오늘(12/11), 여성이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으로 병원에서 A형 독감 확진을 받았습니다.응급피임약 미복용: 독감 증상이 너무 심해, 여성이 사후피임약 복용을 강력히 거부하여 복용하지 못했습니다.5. 질문 사항[임신 확률]: 배란기(배란 3일 전)였지만, **'소변 6회 요도 세척'**이 선행되었고 **'확실한 체외 사정(손/입 처리)'**이 이루어졌다면, 쿠퍼액이나 미세 유출로 인한 임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희박하다고 봐도 될까요?)[독감 영향]: 배란 예정일(10~12일)과 겹쳐서 고열(38도)이 발생했는데, 이 고열과 신체적 스트레스가 배란을 지연시키거나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