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이렇게 까지 들으면서 피하자에게 맞춰가면서 합의 봐야할까요.?
재가 자전거 퇴근중 자전거로 도보에서 사고났습니다.피하자는 고령?의 여성입니다. cctv확인 하니 피하자가 갑작이 달려와서 충돌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했습니다.
119신고.전화번호 교환.경찰관에게 상황 설명
그후 보험으로 처리하였고 그걸로 끝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을 원하셨는데 위로금 형식으로 달라하셨지만
몰라서 정확한 액수를 말해달라 했지만 하지않고
제가 생각한 위로금50을 불렀더니 다시 생각 하라하고 그래서 왜 이리 나왔냐 설명하려했더니
신세 한탄만하고 설명해도 모르겠다 만하고
재가 알고있는 정보를 말해드렸더니 투집만 잡고
나중에 저도 한소리하니 400 1주50씩 8주 그렇게 계산해서 나왔다고 급 말습하시더군요.
이게 좋게 끝내자는 사람 태도인지 의심은 같지만
참았습니다. 엇그제 토요일에 피해자를 봐서 감면 해달했더니 설명 하려했더니 신세한탄(투병이야기.부상으로 계획차질.기분 나쁘다는 이야기)하고
들으려 하질 안았고 저도 제신세 한탄하고 50낮춰줘서 고맙다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제 형사 합의금350만원 공증해서 드리고 보험처리할 생각인데. 사건은 경찰이 현재 보류중입니다. 만나기 전까지 통화는 남편분과 했습니다.
만약 합의금 저의 변심으로 줄이고 받아들여 지지 않고 진행되면 어떻게 도나요? 어떻게 처리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혹은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다시 되집어 보니 너무 억울해서 화가남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합의는 강제되는 절차가 아니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정하거나 합의 없이 형사절차 결과를 지켜보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이 명확하다면 합의 미체결만으로 불리한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 압박만으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해당 법률 체계에서는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여 안전 의무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상대방의 돌발 행동이 있었다면 과실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초기 조치, 보험 처리 여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일 뿐 의무는 아니며, 금액도 법률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도한 요구는 조정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사고 상황자료와 CCTV를 제출해 과실이 일방적이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의사와 현실적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를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합의 시점을 조정하고 제3자를 통한 조율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제시한 금액을 변경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뿐 법적 불이익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합의가 확정된 뒤에만 의미가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과실비율 판단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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