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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허위 사실을 쓴 해고예고 통지서가 정당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 3월 10일부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일자는 4월10일(최종 근무일 4월 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는 문제 없나요?2) 사장님이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조항을 10개 정도 써놨는데, 근태불량, 식자재가 썩었다, 지각 등등 거의 다 허위사실인데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싸인은 할 필요없겠죠?3) 무슨 기분으로 더 출근하겠냐는 생각이 들어, 기간에 명시한 남은 한달동안 절반 정도를 못나가겠다고 하고 월급을 반만 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무요일 협의 중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1관, 2관으로 나눠져있는 사업장에서 2관에는 알바생이 저 포함 2명만 있습니다. 2관 사업장 권한이 1관으로 넘어가서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새학기마다 근무요일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래 2관과 상의를 하여 요일을 정했는데 근무가능 요일을 여쭤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 후에 1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천천히 고민하고 말씀달라고 하셔서 문자로 일단 이번주 희망근무요일을 말씀드리고 그쪽에서도 근무하라는 대답이 와서 근무하는거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이 없어서 근무가 확실하지 않다며 다른 알바생을 구했고 이미 그 요일은 근무자가 생겨서 저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에 그쪽에서 필요한 요일과 제가 가능한 요일이 맞지 않아서 서로 요일을 조정하다가 짤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 취업했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경력사항이 두달정도 다르면 추후 문제가 될까요? 신입채용이고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인데 해고가능사유인가요? 요약하자면 경력 계산방식의 차이로 사람인 이력서는 마지막근무일인 4월로 기재, 회사 제출용 이력서에는 퇴사일 기준인 5월로 기재했습니다. 그 이전 직장도 기억 착오로 한달 차이가 발생하였고 한달 내지 두달의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서울에 본사가 따로 있어 현 사업장과 같이 보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사나 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향후 재직중 사람인과 회사 이력서상 경력기재가 다소 다르다는 해당 사유로 인해서 징계 해고 등 불이익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기업 유니온숍 체결 사업장입니다.안녕하세요.공기업 종사자이고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습니다.예전부터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해고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현재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으면노조를 탈퇴하면 무조건 해고처리가 되는 건가요?쳇 gpt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유니온숍(Union Shop)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노조를 탈퇴하고 비조합원이 되면 원칙적으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강제가입 조항이 제한되며,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조건적인 해고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온숍이란?노조와 사용자 간 단체협약에서 종사자는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가입 후 탈퇴하면 해고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형태의 노동조합 운영 방식입니다.하지만 헌법상 결사의 자유(노조 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무조건적인 강제가입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되면 해고될까?단체협약상 조항 확인단체협약에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는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음.하지만 법적으로 무조건적 해고는 위법성이 있음.대법원 및 헌재 결정대법원 판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헌법재판소: 유니온숍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기본권(노조 탈퇴의 자유)을 침해해서는 안 됨.구제 가능성노조 탈퇴 후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법원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음.노동위원회·법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해고가 즉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노조와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함.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예고 수당 받기 어려울까요???대학생이어서 개강할 때마다 근무요일을 서로 협의하여 바꿔주시고 하셨는데 권한이 다른 분께 위임되고 저에게 근무가능 요일을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특정 요일에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 근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답을 주지 않아서 하루 만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가능한 요일을 멀씀 드렸고 근무하라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제가 희망한 요일은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다른 요일을 해야 한다. 그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할만한 게 없나요? 제가 근무요일 변경을 먼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한 외국인고용 불이익 관련및 지시불이행 등 다른 근로자들과 트러블이 많아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고려하고있는데 혹시나 지점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본사에서 외국인채용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진행 시에는 그에 맞는 적법적인 절차대로 해고수당이나 관련 면담자료 등등 자료등은 다 구비해 둘 예정입니다. 많은 대화를 해도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 돈을 몇개월치 준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본사쪽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기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사업장관리번호가 달라서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고 나중에 고용부나 조사나오면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정규직을 바로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대표가 해고 당한 정규직 직원에게 실업급여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돈이든 지급해야 하는 게 있나요? (1년 미만의 정규직이라고 가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인사업장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부당해고에 성립이 될려면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한것 같은데 그럼 3인 사업장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일한 월급도 받아여하거둔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카페 포괄적 양수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폐점 이후 다시 신고하여 기존 8개월 근로했던 알바생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근태 문제(무단 결근. 손님에게 무례한 태도)로 가게에 피해가 생겨 해고를하게 되었습니다. 무단 결근의 이유로 임금이 30만원 ~ 160만원까지 들쑥날쑥한 형태를 보였지만 포괄적 양수의 고용승계의 이유로 퇴직금 200 만원을 요구하며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주휴수당등 발생시 지급해야할 수당은 모두 지급했습니다.)이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상황이 복잡합니다.현 직장에서 약 2년 8개월 4대보험 유지중이고 24년 여름부터 사업장 경기가 좋지 않아 근무시간은 점점 줄이다가 현재는 월에 100시간정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해고하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소상공인 지원이 끊기게되어 해고를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이럴 때 사업자가 해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안된다면 현재 목포에서 서울쪽으로 이사를 계획중인데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부양할 가족과 주소지를 합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구요. 이사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