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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협조하는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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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카페 포괄적 양수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폐점 이후 다시 신고하여 기존 8개월 근로했던 알바생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근태 문제(무단 결근. 손님에게 무례한 태도)로 가게에 피해가 생겨 해고를하게 되었습니다. 무단 결근의 이유로 임금이 30만원 ~ 160만원까지 들쑥날쑥한 형태를 보였지만 포괄적 양수의 고용승계의 이유로 퇴직금 200 만원을 요구하며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주휴수당등 발생시 지급해야할 수당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더라도 합산하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이 11개월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양수 전 퇴사하여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하지 않고 포괄양수된 경우에는 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