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허위 사실을 쓴 해고예고 통지서가 정당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3월 10일부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일자는 4월10일(최종 근무일 4월 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는 문제 없나요?
2) 사장님이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조항을 10개 정도 써놨는데, 근태불량, 식자재가 썩었다, 지각 등등 거의 다 허위사실인데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싸인은 할 필요없겠죠?
3) 무슨 기분으로 더 출근하겠냐는 생각이 들어, 기간에 명시한 남은 한달동안 절반 정도를 못나가겠다고 하고 월급을 반만 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