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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폭행·협박법률Q.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때 질문에 거부하고 답을 안해도 되나요?술을 먹다가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서로 욕도 하고 음식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 3자가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사건의 경위를 묻는데 답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출동한 경찰들을 녹음을 해도 되나요? 만약을 위해서 녹음을 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제가 채팅어플을 하다가 19세로 되어있는(나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어플)사람과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가 아래를 보고싶다고 해서 저도 뭔가를 요구하고 사진을 교환하는 느낌의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때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교환한 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추후에 알고보니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ㅜㅜ 만약 그 어플에서 19세로 되어있다는 사실 하나로 제가 아청법을 위반할 때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저는 그 나이는 맘대로 할 수 있는거라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불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ㅜㅜ
- 구조조정고용·노동Q. 환경미화 업무가 상식적으로 어떤것들인가요? 과업지시서의 효력?것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9~10개월여 지나고 난 후 선임으로부터 그런 서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사무실에 요청하여 과업지시서를 받아 보았습니다.처음에 받아본 과업지시서는 특별과업지시서라는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청소 외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대리인(소장)이 일반과업지시서라는 서류가 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일반과업지시서도 보내달라고 하여 살펴보니 거기에는 위에서 나열한 주로하는 업무의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았을때 이런 저런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케이워터(한국수자원공사)는 케이워터운영관리라는 100% 출자회사인 자회사를 2018년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그때 당시 용역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업무를 바로 넘겨 버린것이라고 합니다.중요한 것은 당시 직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이 과업지시서가 작성 되었고 그대로 수년째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케이워터운영관리 담당자들이 매년 변경하여 왔던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또 한가지.근로계약서와 과업지시서는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데 맡은 직무는 확연히 다릅니다.-모집할때도 환경미화(가),(나)로 모집을 하지만 급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나)직군이 힘든일들을 하는것 같습니다.여자들은 사무실, 화장실, 계단 청소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남자들은 위와 같이 힘들 일들을 모두 하면서 여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경우 남자들이 20~30만원 정도 더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업무만 과하게 시키고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입니다.너무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하루 하루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 버릴 것 같습니다.저는 이런 억울함을 풀어 보고자 과업지시서 변경을 2022년 3월 변경 요청을 현장대리인(소장)과 노동조합에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자회사에서는 변경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저는 2022년 6월 28일 다시 과업지시서 변경(내용과 범위의 수정, 급여에 맞는 업무부여, 집기 이동 및 배치 업무시 급여 인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계속 기다려 보라고만하고 변경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아, 중요한 질문이 있었네요. 근로자 동의없이 작성되고 회사 명판 직인 날인이 없는 과업지시서가 효력이 있나요?공공기관의 횡포이고,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이고, 부당한 업무 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모든걸 노동청에 신고하자니 보복성 인사가 두렵습니다.노동청도 사측편인것 같아 신뢰도 안가구요.썪어빠진 나쁜 관행을 버리고 바꾸어서 좋은 회사, 다닐만한 직장을 만드는것이 목표이지,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 할 것 같으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 없다 생각 됩니다.안짤리고 위의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 할 수있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 폭행·협박법률Q. 6일전에 엘레베이터에서 정신이상자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일어난 장소는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이구요저는 휴가차 내려갔다가 그런일이 생겼고그쪽도 이사갈 생각은 없으시다 하더라고요피해자와 입주민이 다르단것은 압니다하지만 그 전에 저희 형부도 엘베에서 만났는데 난데없이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별일 없이 지나간게 다행이지만 제가 폭행 당한 날도 저희 가족이랑 마주쳐서 거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고 정신이상자가 특정 층을 계속 암기 하듯이 외쳤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아파트나 동에 거주하고 있다정도는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날 경찰차랑 119랑 와서 많이들 내다 보시던데 그 아파트는 고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나요?그리고 보호자는 타지역에서 왔다갔다 한다던데원래 매일 약을 먹는데 그날은 약을 먹지않고 외출한거죠 이때 보호자의 의무 위반은 따로 없나요?저야 타지살고 이제 마주칠일 없다해도계속 마주칠 저희 가족 생각하면 불안하고요그래서 별개로 민사 소송 제기하려고 해요경찰에서 강제입원 3일만 가능하고 그 후는정신과 의사 소견에 따른다고 하시던데아직도 입원중이랍니다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조언좀 구해주세요 부탁드려요
- 의료법률Q. 교통사고 민사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6월 8일 새벽 1시 반쯤 횡단보도 보행자 파란불 신호때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뒤로 운전자가 신고하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은 아직도 나지않습니다.뇌진탕 진단만 받아서 3주 진단을 받고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다고 해서 저희쪽에서 병원비 최소한으로 나오게 해주기 위해 저희쪽 보험으로 입원을 했고 상태가 괜찮아진거 같아서 3주보다 더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퇴원후 교통사고 영상을 보니까 조사관님이 오토바이라 속도를 정확히 측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은 3~40으로 달렸다고 했지만 50이상 속도로 달린거 같다. 하지만 과속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 의무위반이랑 신호위반을 어겼다고 말했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치여서 약 먼 거리를 날아간 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조사관님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니 이번주까지 합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서 7월 6일날 만나서 합의 이야기를 했고 사고 합의금 + 부서진 노트북 값 해서 600만원 정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늘내일 안에 주변에 돈을 빌려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서 운전자에게 연락을 보내보니 받지를 않아 사건 조사관님께 연락을 해보니 자기는 조사관님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니 이번주까지 합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도 없고 상대방에서는 7월 8일 정도에 연락이 와서 합의가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니 그냥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7월 10일부터 교통사고 후유증 증세가 나타나서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연락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횡단보도 우회전시 법규가 바뀐것그동안 별신경 안쓰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갔었는데신호 두번다 정지 했다가 가야 하나요?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어찌하면 법규위반으로 범칙금대상인지너무 애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문의해당 핸드폰 번호로 카톡을 검색하니 그 여자가 나옵니다.제가 그 여자 딸 결혼식에 아빠랑 같이 갔었거든요.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엄마는 그 여자를 20년간 실제로 한번도 본적은 없는 상황인데얼마 전에 아빠가 다른 아저씨와 통화하면서 몇 주간 저희집 사정으로 인해 주말에 집에서 못나갔던지라그 여자분이 삐치셨었나봐요. 어르고 달래며 밥사주면서 풀어주느라 혼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아빠는 3주간 모르쇠로 일관하며 마음대로 상상해라, 내가 살림을 차렸냐? 이런식으로 적반하장 이었습니다.엄마와 저희는 기회를 줬음에도 적반하장이기에 그럼 내가 그집 전화한다. 이러니, 펄펄 뛰더라고요.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 핸드폰은 안 받고, 그집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딸이 받네요.나 누구 딸인데, 너희 엄마 전화 안받는다 바꿔달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내가 누구 딸이다.왜 전화 했는지 알죠? 이러하니 왜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본인 저녁해야한다고 끊더군요.동생들과 계속 전화를 했고, 왜 전화를 피하냐 전화 받아라 아들딸들도 알아야 하지 않냐 이런식으로 문자를 했더니몇십분 후 전화가 와서는 어디다 대고 헛소리를 하냐, 문자 내용이나 전화, 카톡 같은 부분을 물어보니처음에는 장난이다. 두번째는 남편이 자기 핸드폰으로 얘기한것 같다. 그러더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통화 내내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더라고요.본인이 떳떳하다기에 그럼 지금 보자하니 바쁘다하여 우리가 간다하니 못나간다하고,본인이 저희 아빠와 상의하고는 시간을 잡겠다고만 하는데 그 얘기를 한지 벌써 3주가 지났기에이번 주 중에 보자니까 본인은 한가하지 않다며, 시골도 가고 약속도 있다며 회피하더라고요.우리는 한가한줄 아냐고, 너희 때문에 우리집 파탄났는데 본인은 떳떳하다고 아니 같은 자식 대 자식입장으로서이게 3자가 봐도 장난으로 보이냐 데려와라. 아니면 우리가 가던지 그랬더니재차 아빠와 상의해서 날짜 잡겠다. 너 얻다대고 어른한테 헛소리하냐는 식으로 나옵니다.일단, 제가 아는 부분은 아빠의 핸드폰 문자 찍은 것 (현재 새해 때 보낸 그 여보~하트) 이것 뿐입니다만,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역으로 제가 고소당할 확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가지고 있는 선글라스 사진, 저 문자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상간녀 소송 역시 쉽지 않을 것 같고요.제가 이야기 한 부분은 이미 녹음을 한 상황이고, 그 여자와 전화통화 이후 그 여자는 아빠한테 전화해서따졌던 듯 한데 밤일 외에 너랑 내가 다했다더라 그런식으로 말했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모에게 전화해서 저런 내용을 들었습니다.)욕을 한적도 없고, 그 동안 했던 내용 뭐냐고 해명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니다.제가 증거가 불충분 하기에 역으로 그여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소송 당할 수 있을 듯 한데법률쪽 자문해주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되실 것 같은지 문의 부탁드립니다.(벌금 혹은 징역 어느정도 인지, 아니면 상간녀 소송으로 맞받아 칠 수 있을지?)
- 생활꿀팁생활Q. 끼어들기 위반이 점선에서도 해당 되는건가요?.친구가 오른쪽으로 빠지는구간에 줄이 길어서 좀 오다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뒤차가 블랙박스로 신고한거같더라구요, 밀려있는구간에서 중간에 끼어들면끼어들기위반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사기 or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자에게 가계약금 사기를 쳤다가 발각돼 기소되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의 가계약금이 옮겨간 것을 검사가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LH의 공범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받고 2017년 2월 무죄가 확정돼 버렸습니다.그런데 LH 토지판매부에서 이 엉뚱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는 2021년에 와서야 이 엉뚱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엉뚱한 사람은 “판사가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다”라며 판결문에 왜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기 사건 공소시효도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건을 소송사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엉뚱한 사람의 금융정보를 빼준 LH직원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려는데 어떤 죄로 엮어야만 이 사기꾼들이 처벌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물은 허위로 점철된 판결문과 엉뚱한 사람의 LH 계약금 납부 정보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냉장식품 상온 보관 후 판매 괜찮은가요?있었습니다.밤 11시 20분 경 매장을 방문하여 배달앱 픽업주문 수령을 하러 왔다고 알렸고, 상품을 받았고, 수령확인 바코드를 찍었습니다.그런데 매장을 나가다가 문득 냉장 상품치고는 별로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에 만져보니 완전히 미지근한 상온 온도였습니다.매장으로 돌아가 직원에게 문의하니, 주문 시간 (오후 6시 30분)에 포장을 한 후 수령시간인 밤 11시 20분까지 내내 상온에 보관했다고 대답했습니다.요즘같은 날씨에... 아니 설령 한겨울이라도, 날계란과 유제품이 상온에 반나절간 보관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더니, 이 점포는 원래 다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정말 식품위생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냉장 상품을 상온에 보관 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해당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신고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