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
제가 채팅어플을 하다가 19세로 되어있는(나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어플)사람과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가 아래를 보고싶다고 해서 저도 뭔가를 요구하고 사진을 교환하는 느낌의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때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교환한 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추후에 알고보니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ㅜㅜ 만약 그 어플에서 19세로 되어있다는 사실 하나로 제가 아청법을 위반할 때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저는 그 나이는 맘대로 할 수 있는거라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불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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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19세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기재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했다는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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