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19세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기재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했다는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