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22.07.10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

제가 채팅어플을 하다가 19세로 되어있는(나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어플)사람과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가 아래를 보고싶다고 해서 저도 뭔가를 요구하고 사진을 교환하는 느낌의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때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교환한 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추후에 알고보니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ㅜㅜ 만약 그 어플에서 19세로 되어있다는 사실 하나로 제가 아청법을 위반할 때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저는 그 나이는 맘대로 할 수 있는거라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불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