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다가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욕도 하고 음식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 3자가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사건의 경위를 묻는데 답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출동한 경찰들을 녹음을 해도 되나요? 만약을 위해서 녹음을 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질문을 하는 것은 임의로 조사하는 것이기에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묵비권이 인정되므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음을 하시는 것도 전혀 무방하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이 사건경위를 묻는 것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여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동한 경찰들과 대화하는 내용은 녹음해도 되나, 질문자님은 말하지 않으면서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