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어찌하면 법규위반으로 범칙금대상인지
: 전방신호가 적색,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하셔야 하며,
횡단보도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한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