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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

횡단보도 우회전시 법규가 바뀐것

그동안 별신경 안쓰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갔었는데

신호 두번다 정지 했다가 가야 하나요?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어찌하면 법규위반으로 범칙금대상인지

너무 애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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