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별신경 안쓰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갔었는데
신호 두번다 정지 했다가 가야 하나요?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어찌하면 법규위반으로 범칙금대상인지
너무 애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