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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금삭감으로 인한 계약 미동의,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23년8월 입사,3개월씩 계약연장25년11월 회사사유로 새법인으로 3개월 계약 (25년11월~26년1월29일)*이때 퇴직금 수령26년1월 회사사유로 근무했던 부서폐지후 하위부서로 변경, 근로조건과 급여삭감함 (20만원)회사에선 변경된 새 근로계약서에 싸인요구했으나 거부함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해지된걸로 본다]규정있음계약종료 처리요청했으나 회사거부상태이며 본인은 변경된 근로계약동의할수 없으며 계약기간인 29일까지 근무하겠다 통보상태금일(30일)부터 출근안함사직서 제출 안함,계약종료 확인서 기재후 전달함 회사에선 무단결근처리중이며, 자진퇴사로 신고예정인 것 같은데 14일이후 이직코드 확인한뒤 근로복지공단에 직전근로계약서와 변경된 근로계약서 제출하여 계약만료로 확인청구 요청예정이였음 혹시나 하는마음에 오늘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물으니 급여에 2할이 줄은게 아니고 회사에선 계속근로를 요청했으니 자진퇴사로 본다, 실업급여 수급불가다 라고함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된 상황인데이게 자발적퇴사가 맞나요?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회사는 기본급만 4대보험 신고, 인센 등은 3.3 신고하여 그에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도 적게 측정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처리완료후 국세청과 노동부에 별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6년 근로계약 이후.. 궁금합니다작년 25.9.15. 입사이후 1년근무..올해 26.9.15.까지 근무이후퇴직금 받으려고 합니다.올해 최저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했는데.. 입사일자(동일)와 계약기간 올해 1년(26.1.1.~12.31.)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제가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9월 15일까지근무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연차갯수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상 2025년 2월 25일 입사를 했습니다계약서 상에 퇴사 한달전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있어서26년 1월 30일날 저희 팀 팀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혔고26년 3월 말 퇴사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이후로 팀장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제가 말한 날짜가 아닌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퇴사가 정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첫직장이기에 제가 말씀드린 퇴사일과 많이 앞당겨져 놀래서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1년은 꼭 채우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팀장, 부팀장,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차원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2월 3일에 대표와 면담을 했고 대표가 2월 6일 금요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저의 입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고싶어서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2월 13일에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더 근무 할수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골프장 휴장 월급에대해 궁금합니다다름아니라 오늘 사직서쓰러오라해서 갔습니다 제가 12월18일날입사를해서 23일까지일하고 24일부터 휴장기간이라고 쭉쉬고있는상태였거든요 근데 2월부터 12월까지에 연차를 땡겨서 쓴거라고 월급 지급이안된다하더라고요 퇴사는25일에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됫는지 궁금해서 오늘 아침10시에 본사 총무팀에다가 전화를햇는데 자기네들은 들은게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25일에퇴사한다 얘기를했다. 25일까지에 월급은 주냐 이래서 준다하길래 안심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골프장에서 연락이와서 사직서를쓰러오라길래 갔더니 12월31일까지한걸로 사직서 쓰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본사에물어봣다 25일까지준다햇더니 부장은 저한테 누구랑통화햇냐 우린들은거없다 너같으면 1월부터 출근안한애를 월급줘야되냐 이러면서 사직서쓰면서 근로계약서도 같이썻고요..근데 12월 월급4일치를 더줫다고 35만8천원을 달라고하는거에요..그래서 저는 들은게없다 이건 자기네들이 본사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하더라고요...진짜..사기당한기분입니다..이거 이제 고용노동부 신고도못하겠죠?사직서 오늘28일에 쓰는날에 근로계약서도 쓰라해서 일단 썻거든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할때 지켜야 할 규정 같은것이 있나요?1. 입사할 때 6개월 일한다고 했는데 3개월도 안되서 그만두고 싶은데 문제가 없나요?근로계약서에는 4월달까지로 적혀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입사한지 두달됐을 때 작성했고 도장이 없어서 찍고 준다더니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3.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두달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한다고 그럴지 않을시 월급의 30% 삭감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미리 말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근무중입니다안녕하세요.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처음에 입사하였을때는 연봉에 설날과 추석 1번씩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였었습니다.연차도 따로 사용할수있게 해주었는데, 탄력적 근무제로 하다보니 기존에 다니던 근무자가 겨울에 퇴사를 하시면서 연차를 사용을 못하여 회사에서는 근무자에게 연차수당까지해서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그러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저와 직원들한테는 따로말을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기존의 보너스를미정산(연차수당)으로 하여 바꾸어서 적어놨더라구요. 재계약할때 그부분을 확인못하였고레스토랑 담당자분인 팀장님도 연차있으니 쉬라고 계속휴무를 주신상태로 월급이 나왔었습니다.그런데 회계팀에서는 팀장님께 이미 말은 해놨던 상태라고 하시는데 팀장님은 그걸 까먹으신건지 저희에게는 말을안해주신상태로 연차를 이미 휴장때마다 사용하여 쉬다보니 24년도와 25년도의 연차합친개수가 40개가 넘어버린 상황입니다.퇴사하려고보니 연차수당(보너스)를 이미 지급한상황이라 연차수당금액을 회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용한 2년치의 연차수당금액을 회사에 입금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1.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후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1개월 계약직 푸드코트 입사입사 하루 만에 기존에 치료 받고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 극도록 심해져서 1일차 버티고 기존 치료 받던 한의원 방문인사담당자에게 업무 변경 요청하였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을 버티려고 했는데 하루도 겨우 버티고일단 오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계속 일할지 내일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출근시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
- 대출경제Q. 입사한지 얼마 안된사람 대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전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울 직장을 찾아서 1월19일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쓰고 다 했는데 대출이 안돼서.. 진짜 너무 급한데 3~500만원 정도 대출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곳을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급한데 충분히 갚을 능력은 있습니다. 한달 월급은 세후 250으로 충분의 채무상환 능력이 있고 신용점수도 700후반대이고 체크카드밖에 안써서 대출이며 마이너스 통장이며 부채며 다 없습니다.. 급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4.08 현직장에 입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5.12.31인데 엄청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어요.실제로 그간 특별한 언급없이 26.01.20까지 근로중이었습니다.근데 21일에 갑자기 02.18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경영악화로 폐업을 할 거래요.실업급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퇴사날 해고수당에 관해 언급해 볼 예정인데 아마 안 주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후 월급날인 5일까지 기다렸다가 미지급한 게 확인된 후 신고하는 것과 그냥 퇴사하자마자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통보 당일날(21일) 폐업 때문에 다음 달 18일까지만 근무하는 게 맞나요? 란 문자와 맞다는 문자 내용 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하고나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요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주휴수당 포함 등 말이 없었는데 포괄임금제라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 위법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1년 채우고 그만둘 예정인데 위법으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를써도 실업 급여가 인정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