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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2025년 2월 25일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퇴사 한달전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있어서

26년 1월 30일날 저희 팀 팀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혔고

26년 3월 말 퇴사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팀장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제가 말한 날짜가 아닌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퇴사가 정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첫직장이기에 제가 말씀드린 퇴사일과 많이 앞당겨져 놀래서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1년은 꼭 채우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팀장, 부팀장,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차원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2월 3일에 대표와 면담을 했고 대표가 2월 6일 금요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저의 입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고싶어서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월 13일에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더 근무 할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결정하고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핵고일자를 결정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2025.2.25 이후 사직일자를 설정하여 제출하시고

    회사측이 사직일자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측에 사직일자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그 전에 퇴사시키면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2월 13일로 퇴사일을 정한 사업주의 의사에 동의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3일로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퇴사 날을 수용할 수 없고, 당초 밝힌 퇴사일에 퇴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2.13.에 퇴사하기로 질문자님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