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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4.08 현직장에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5.12.31인데 엄청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간 특별한 언급없이 26.01.20까지 근로중이었습니다.

근데 21일에 갑자기 02.18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영악화로 폐업을 할 거래요.

실업급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퇴사날 해고수당에 관해 언급해 볼 예정인데 아마 안 주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후 월급날인 5일까지 기다렸다가 미지급한 게 확인된 후 신고하는 것과 그냥 퇴사하자마자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통보 당일날(21일) 폐업 때문에 다음 달 18일까지만 근무하는 게 맞나요? 란 문자와 맞다는 문자 내용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려면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폐업을 할 예정이라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통보로 보지 않고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처리로 취급을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통보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해고통보서상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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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사 30일전 통보하지않으면 발생하며, 폐업시에도 적용됩니다.

    1월 21일 폐업통보받고 2월 18일 까지 근무하라고 전달받았다면 30일전 통보를 어긴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지금하시는 것보다 해고통보 문자를 증거로 가지고 계신다음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다받으신후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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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일이 18일이므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