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4.08 현직장에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5.12.31인데 엄청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간 특별한 언급없이 26.01.20까지 근로중이었습니다.
근데 21일에 갑자기 02.18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영악화로 폐업을 할 거래요.
실업급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퇴사날 해고수당에 관해 언급해 볼 예정인데 아마 안 주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후 월급날인 5일까지 기다렸다가 미지급한 게 확인된 후 신고하는 것과 그냥 퇴사하자마자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통보 당일날(21일) 폐업 때문에 다음 달 18일까지만 근무하는 게 맞나요? 란 문자와 맞다는 문자 내용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