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삭감으로 인한 계약 미동의,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23년8월 입사,3개월씩 계약연장
25년11월 회사사유로 새법인으로 3개월 계약 (25년11월~26년1월29일)
*이때 퇴직금 수령
26년1월
회사사유로 근무했던 부서폐지후 하위부서로 변경, 근로조건과 급여삭감함 (20만원)
회사에선 변경된 새 근로계약서에 싸인요구했으나 거부함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해지된걸로 본다]
규정있음
계약종료 처리요청했으나 회사거부상태이며 본인은 변경된 근로계약동의할수 없으며 계약기간인 29일까지 근무하겠다 통보상태
금일(30일)부터 출근안함
사직서 제출 안함,계약종료 확인서 기재후 전달함
회사에선 무단결근처리중이며, 자진퇴사로 신고예정인 것 같은데
14일이후 이직코드 확인한뒤
근로복지공단에 직전근로계약서와 변경된 근로계약서 제출하여 계약만료로 확인청구 요청예정이였음
혹시나 하는마음에 오늘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물으니 급여에 2할이 줄은게 아니고 회사에선 계속근로를 요청했으니 자진퇴사로 본다, 실업급여 수급불가다 라고함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된 상황인데
이게 자발적퇴사가 맞나요?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는 기본급만 4대보험 신고, 인센 등은 3.3 신고하여 그에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도 적게 측정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처리완료후 국세청과 노동부에 별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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