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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전세대출 (유주택 잔금 납부일VS등기 기준)24년 12월 31일 까지 전세 계약신축 아파트 분양 받아2024년 12월 1일에 잔금을 납부. 등기는 25년 4월 완료. 취득세 25년 4월 납부.전세대출 상환액은 약 4천만질문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관련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유주택 VS 무주택 기준이 등기일 기준일까요? 잔금 납부일 기준일까요?무주택일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못돌려준다는 집주인개인적인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금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입니다.약속대로는 오늘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으나,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페이지가 없다며 찾아서 오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큰 규모의 민간임대사업자이고, 계약중도해지 시 계약서 반환과 같은 특약도 없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문의?전세임대중인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것이라전세임차인이 계약기간종료일에 이사를 나가주어야하는데 계약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특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여부 문의23년 5월주택매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하기로함 10월1일 등기 완료 23년 9월 기존집주인과 전세임차인 계약후 10월1일 매수인과 전세계약 재작성하기로함 23년 10월1일 등기완료후 전세임차인과 전세계약 재작성완료 직전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매매계약진행중인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현 주택소유자 A매매계약체결 25.5.30 - 매도인A-매수인B매매잔금일 25.8.30임대차계약체결 25.5.30- 임대인을 A로- 임차인C전세잔금일 25.7.30이런경우 임차인C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있나요?
- 대출경제Q. 전세 만기일에 맞춰서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배액배상 질문매수하는 주택에 전세 세입자분이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 할 계획이라 전세금을 돌려드려야하는데 전세 만기일에 맞춰서 주담대 신청할 수 있나요?가계약금을 넣었고 계약일 당일에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배액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매도인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기 싫어서 그냥 계약을 이어가자고 하면 계약을 해야하나요? 매도인 마음이 또 바꾼다해도 저는 더이상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 부동산경제Q. 예비 신혼부부 입주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관련안녕하세요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예비부부 자격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 25.6월 내 청약)여자쪽은 무주택이고 남자쪽은 현재 1주택으로 전세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25년 내 처분 예정입니다)공고에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입주는 27년 말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청약 신청월인 25.6월기준 1주택이 있으니 신청자격 미달인가요?아니면 25년내로 처분 시 입주예정인 27년에는 무주택 예정이니 적격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대표자 변경 시 기장의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대표자 변경되었을 때 기장의무 질문드립니다.-부동산 임대업-24년 중 상속으로 A에서 B로 대표자 변경-B사업자 : 기존에 주택임대(전세) 있음, 상속으로 2주택자임대 수입금액 : 34,000,000원상속일 기준으로 대표자 별 수입금액 배분 시A : 23,000,000원B : 11,000,000원입니다.기장의무 계산 시 3400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율 대상자인지,아니면 각각 2300/1100으로 계산하여 단순율 대상자(B는 분리or단순율)인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1주택소유자 전세대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7~8년전에 제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1억5300만원짜리 빌라를 매매해서 가족들이랑살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결혼을 합니다결혼을해서 신혼집을 구해야할꺼 같은데예비신랑에게는 이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했는데ㅠ혹시 1주택 보유한 저도 제 명의로 신혼집 전세대출도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경기도 1주택자 서울 전세 구하는 법 문의1억원, 와이프 현금 3천, 처가 차용증으로 1억 7천 = 총 3억(아파트 매도 되면 추가 가용 금액 1.2억)1금융 전세대출 : 1주택자로 3억(전세대출 조건이 차주의 dti 40%가 이내만 가능하다는데 앱에서 스크래핑으로 조회해보니 3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2. 원하는 전세 집서울 강남 6억 아파트 전세매매가 15억, 융자 4.3억, 전세 6억(전세금으로 융자를 갚지는 못하고 안고 가야한다고합니다.)문의사항1. 일단 집은 차후 매도하는 것으로하고 1주택자로 3억 전세 대출 + 제 현금1억 + 와이프돈 3천 + 처가 차용 1.7억 = 6억으로 전세 가려하는데요 (부대비용 제외)혼인 신고를 안했다보니 처가 -> 와이프 차용증 작성, 와이프 -> 저에게 차용증 작성으로 결과로는 제가 2억을 빌려서 전세금을 내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추후 제 집이 매도되면 1억은 와이프 통해 처가에 상환하려합니다.2. 주거래은행 1금융 앱으로 전세 한도 조회해보니 최대 3억이 나오긴했는데 (스크래핑 진행해서 연봉 및 신용조회까지했습니다) 보금자리론이 2.8억있는데 dti 40% 제한에 걸리지않고 대출이 잘 나올까요?3. 매매가 15억 집에 주담대 4.3억 융자가 있는 상황이구요제 전세금 6억이 후 순위로 들어간다고 했을때 위험은 없을까요?4. 21년 5월에 매수한 제 집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매수했는데 구매 후 실거주 2년이 지났으니 이제 실거주 전입 의무는 사라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을 보유한 채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하여도 문제 없을까요?질문이 매우 길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