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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의 주말근무 계산하는방법2명이 퇴사를 하여, 저희 사업장은 대표자외 3명이 되었습니다.11월에 새로입사하신분이 12월달 내내 주말근무를 하여 5명미만 사업장이라 * 1배만 계산해서 급여지급을 1.10일 한거에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직원분이 1배만 지급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 법에걸린다고 하도 무ㅓ라고그래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골프장 휴장기간퇴사 월급이랑 사직서 써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12월18일부터 입사를해서 12월23일까지일하고 24일부터 휴장이라고 쉬라해서 쉬고있다가 좋은회사 입사제의가들어와서 1월25일에 26일부로 퇴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입사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하고 일을했거든요 휴장기간이라해도 100프로 임금다준다했고 그래서 1월1일부터25일까지에 월급이랑 사직서쓰러오라고하는데 쓰러가야지만 1월 월급받을수있나요?아니면 안써도 상관없나요아그리고 본사에다 전화했었는데 25일까지에 월급은 준다했거든요 확실하게 주겠죠?불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최초 입사일2024년 4월 15일 (전 사업주 명의)사업주 변경일2025년 4월 1일사업주 변경 전이나 후나 시설, 근무 인원, 근무 조건, 근무 형태 변화없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음.계약서의 연속성: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와 작성한 두 세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모든 핵심 조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계약서 작성 경위: 현 사업주는 2025년 4월 1일 사업자 변경 후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저는 근로관계 단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근로 공백 부재: 사업자 변경 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위 사업장의 사장들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을 임대사업자이며, 노동부 진정하였으나 개인간의 계약서가 없는등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해서 법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민사로 가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기업 건설 현장 하청업체, 입사 5일 만에 '나이 착오' 이유로 해고 통보... 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19세 학생입니다. 얼마 전 대규모 반도체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 입사하여 오늘까지 5일간 근무했습니다.가족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라 정말 성실히 일하고 싶었는데, 오늘 퇴근 무렵 갑자기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원청 규정상 만 20세부터 근무가 가능한데, 우리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나이를 착각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업체입니다.2. 해고 사유: 회사의 행정적 착오(나이 확인 미비) 및 원청의 출입 제한 규정입니다.3. 특이 사항: 가족이 현재 해당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 법적 분쟁이 커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회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활비 마련 등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아래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1. 부당해고 성립 및 보상: 근무 기간이 5일로 짧지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 현실적인 합의 방법: 가족의 입지를 고려해 소송보다는 '위로금' 형태의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회사 측에 어떤 논리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3. 서류 작성 주의점: 현재 사무실에 장비 반납을 하러 가는 중인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기재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이번달까지로 계약되어있습니다해고 관련 서류 작성 없었습니다나이 부족으로 인해 일 못하게 됐다는 카톡 증거 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질문합니다!!질문1) 제가 A직장을 2025년8월1일~8월31일까지 다니다가 퇴사 후 B직장을 2025년10월20일~ 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있는데 직장에서 10월(= 입사전) 에 알바한거같은거 있으면 내라던데 저는 이력서에 한달다닌건 쓰면 더 안좋게 볼거같아서 아예 안쓰고 들어와서 신입으로 알고있어서 알려지는게 싫은데 혹시 8월( 전 직장) 꺼 꼭 제출해야하나요? 제출 안할 시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8월꺼만 5월에 따로 개인적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질문2) 현 직장꺼 (10월~12월꺼만) 현 직장에 낸다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꼭 그전직장다때꺼(8월한달일한것)을 신고해야하나요?참고로 저는 현재 병원에 재직중인데 여기는 환급해주지도 뱉어내지도않는다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세금환급에 대한 말은 따로없고 1)근로자의 월임금은 2,920,000원으로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4대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공제 후 월 임금 지급함.) 표는 첨부하지 않아도될거같아서 안할게요 2)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서명후 퇴직에 관한 질문입사는 23년5월이고 퇴사는 26년1월입니다.근무기간동안 근로계약서는 단한번도 작성이 없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근로 및 연차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위 사항을 인지하고 퇴직시에 연차 계산에 대한 사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연차를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 개인사유만이 아닌 여러 사유로 이회사 이외에 하는일 때문에 개인 연차가 조금 오바되게 사용되었습니다.퇴직하려니 이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및 정산하니 연차가 오바된 부분은 퇴직금에서 제외한다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항이라 이해하고 인지를 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서도 없이 또한 이런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이 퇴직하려 하니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을 하려는게 보여 의견을 듣고싶어 써봅니다.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를 계산시에23년5월 23년 12월 연차 7개24년1월 24년12월 연차 15개25년1월 25년12월 연차 15개26년1월 연차15개총 52개가 발생입사연으로 계산시23년5월 24년4월 11개24년5월 25년4월 15개25년5월 26년1월 15개총 41개가 발생26년 1월초에는 연차가 10.5일이 오바되었으니 사인하라는 서류에는 25년1월~12월 15개 발생중 연차사용 25.5개라고 써서 사인을 하라해서 했는데1월말에 퇴사하려니 사인받은건 계산이 잘못되었고 다시 계산해보니 41개중 오바된게 5.5일이라면서 퇴직금에서 제외하겠다고 결국 저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계산되는걸 듣지도 못한채 퇴직하려니 더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노무사님 및 잘아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시 복지관련안녕하세요.기간제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먼저, 동일 회사에서의 계약서상 근무 이력은①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② 2025년 1월 2일 ~ 2025년 12월 31일③ 2026년 1월 1일 ~ 현재 근무 중 으로현재 동일 회사에서 3년 차로 근무 중입니다.다만 2025년 계약서에 입사일이 1월 2일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1일 공백을 이유로 2년 연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로 인해 2026년에 다시 면접을 보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근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2026년 재입사 이후 현재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또한 재계약 과정에서 새로 면접과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퇴직금은 지급받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도 근무의 연속성은 인정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문제는 복지 적용 부분입니다.그동안 다른 직원들은 1월1일 입사~12월31일 퇴사의 이유로 2년이 인정되어 모두 3년 차가 되는 시점에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저의 경우 올해 실무직으로 전환됨에도 올해는 기간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고 해당 복지는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반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연차 15개 발생한 것도 작년까지는 무기계약직이 되는 해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당해에는 월1개 발생하며 그 다음해에 인정되어 연차15개발생, 명절보너스 등이 나온다고 설명 받았는데 갑자기 올해 15개 발생하면서 복지차원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회사마다 제도와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재입사 형식이기는 하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연차를 제외한 기타 복지(명절 상여 등)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이에 대해 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이나 기준이 있는지, 무기계약직 전환시 필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등 답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골프 사업장 프리랜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2025년 4월15일 A 사업장 입사를 위해 본사에서 A 사업장만의 레슨법 등을 교육 받았습니다.(일주일에 2번씩 3주, 총 24시간정도)교육이 끝나고 입사 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지불했습니다. 5월22일 첫 출근을 한 이후 교육비 500만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교육이 있다며 사업장이 쉬는 날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였고, 레슨 중간에 시간이 나면 본사로 와서 대표님과 이야기하자고 중간에 제가 본사로 이동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2025년11월27일 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A 사업장 위탁운영을 제한 받았습니다. 위탁 설명회에서 교육비 500만원이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때 “교육비 500만원은 보증금이다. 교육비 500을 지불하면 초기 3개월동안에 30분 레슨당23,000원 지불하지 않으면 18,000원이다. 너는 500을 지불했으니 위탁 운영 시 보증금 500만원을 제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보증금이라고 하셨기에 제가 입사 전 낸 교육비는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을했습니다. 위탁 운영의 경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와 위탁운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1월6일 A 사업장 대표님이 본사로 잠깐 볼수 있냐고 호출을 했습니다. 레슨 중간에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은 지금 사업장의 지점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 그래서 본사에서 1인 골프레슨 매장 오픈을 먼저 하고 보증금을 받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봐라.”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거절 하고나서 1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1월 19일퇴사이야기를 하면서 초기에 지불했던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돌려줄수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설명회를 할 때 들었던 내용(보증금)을 말씀 드렸더니 말이 바뀌며 “전에 일하던 직원이 교육만 받고 일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 이런 안전장치를 둔것이다.”라고 말이 돌아왔습니다. A 사업장 위탁운영설명회에서 내용이 어렵고 계약서 사인을 할 경우 지우려고 했던 녹음파일을 계약서를 쓰지 않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렌서로 근무중이며 15분에 11500원, 30분에 2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정한 세션비)기본급은 없으며, 정해진 출근시간도 없습니다.하지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출근강요 했고, 매월 5일 세무사를 통해 3.3%공제후 급여가 들어오나 급여 명세서 본적 없습니다.궁금한점 제가 낸 500만원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대표가 말한 내용 및 운영이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제가 돈 달라고 한 내용 같이 첨부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으나 계약서 상 의문점이있어 그부분과 함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아래와 같이 계약 기간이 명시된 (1년) 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이부분은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 실업급여 취득 가능여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2. 퇴사 시 3주 이내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으나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계약종료시 퇴사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3. 계약서 작성 시, 프린트 관련 문제로 계약서 복사가 어렵다며 사진을 찍어가라 안내 받았습니다.이 부분도 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나요?4. 그리고 12번에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 파손 시 매장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부분은 위법이 맞나요? 위법이라면, 보상을 요청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안녕하세요2023년 7월3일 입사했고 2026년 1월31까지 근무 예정이구요 최근 3개월동안 월급 2,600,000원(3.3% 때고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고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인데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현찰로 월급 받음)그리고 전 퇴사자가 말하길 퇴직금을 깎아달라고 했다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