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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일찍자는공작새
정말일찍자는공작새

안녕하세요 골프장 휴장기간퇴사 월급이랑 사직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12월18일부터 입사를해서 12월23일까지일하고 24일부터 휴장이라고 쉬라해서 쉬고있다가 좋은회사 입사제의가들어와서 1월25일에 26일부로 퇴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입사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하고 일을했거든요 휴장기간이라해도 100프로 임금다준다했고 그래서 1월1일부터25일까지에 월급이랑 사직서쓰러오라고하는데 쓰러가야지만 1월 월급받을수있나요?아니면 안써도 상관없나요아그리고 본사에다 전화했었는데 25일까지에 월급은 준다했거든요 확실하게 주겠죠?불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직 승인이 지연되어 퇴직금품의 청산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양식을 이메일 등으로 받으시어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휴장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소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단,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장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서면이 아닌 구두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우편 등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