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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현실적으로 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 챙겨주는곳이 있나요?현실적으로 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 챙겨주는곳이 있나요?그런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곳에서 실제로 그런 휴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사업주는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안내주면 처벌 받는다고 하긴 하는데 사업주면 직원의 배우자나 직원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전에 해고 할거 같네요.그러면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니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예정일보다 빠른퇴사를 하라고 하면 해고인가요?사업장입니다.저는 빠른 퇴사를 권유할경우 거부할 생각인데 거부해도 되나요?아니면 직원이 안 구해져서 다른직원분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달 남겨놓고 사직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질문 드립니다.가능하고,출산휴가는 180일이 안되도 사용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통화를했는데검색 해서 주변에 알아봤을 때는현 사업장 기준 산전이든 단축근무든 7.5개월?(고용보험 180일)이 되어야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출산 예정일은 아직 한참 멀었지만 내년 7월 예상 혹시나 알게되어 해고 또는 거부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일단 최종 질문은1. 현 사업장 기준으로 180일이 되어야 단축근무부터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2. 사업주가 임신을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 하면 출산 휴가 사용 못하나요?저는 퇴사하고 싶은 마음 절대 없고 계속 근무를 원합니다. 실업급여보다 출산급여를 꼭 받고 싶어요.추가로 혹시나 병원에서 미리 쉬는게 좋다고 권할 경우 산전휴가를 조금 일찍 가게 되면(고용 보험 180일이 안될경우) 산전휴가 가는 동안에 일수도 무급휴일처럼 근무 일수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3년 조금넘게 일하다가 징계해고 퇴사받고짧게 몇달쉬고 1~2달 상용직 근무 할려하는데근무할려는곳이 아빠지인인데 괜찮을까요?저번에 실급 신청할려다 퇴사사유를 묻고 그 사유의 사유를 계속 묻더라구요.부정수급할려는 의도인지 파악할려고 하는거같은데. 신청 포기하고 상용직 근무하고 재신청할려고합니다.알바몬이나 구인잡을 통해서 구하는게 아닌 아빠지인통해서 일하게됐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거기서도 대놓고 실급 받을려면 일용직 90일이상 비자발적인퇴사를 해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상용직은 일부러 언급안해준거같음)1-1. 1달반정도 계약채용이유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도 회사측에서 증빙서류같은거 제출해야되는건가요?지인사업장(4인 근무지)이 임금이 낮게 측정이 됐다고 하는데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줄수도 있나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월-금 근무 / 토일공휴일 휴무입니다.초반에 처음 신청한곳이 제 관할지역으로 신청했는데 재신청시 관할구역을 다른곳에 신청해도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당일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는데 수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당일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을 신고하면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같은 담당 기관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될까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당일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싸인 후 일주하고 3일 됐는데 수습 기간에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니 안든 상태였구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에 당일해고근로계약서에 싸인 후 일주하고 3일 됐는데 수습 기간에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따라 적으라고 하길래 너무 당황한 마음에 그냥 적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에요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니 안든 상태였구요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분쟁중인데 상실신고 사유변경이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이고요. 저는 사업주.1년 넘게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했고( 노동청 시정명령)급여는 체불한적 없습니다.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바로 퇴근,퇴사 했습니다. (문서없이 구두로 진행)사직서는 못 받았고요.그래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했습니다.1주일 이후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왔네요.문자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거 아니였나요~? 질문도 하고그렇다면 다시 일합시다~나는 해고할 생각이 아니였다. 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노동청 1차 소환에 나름대로 정황증거를 가지고 대응하였고2달이 지나서 재진정을 들어왔다고 합니다.1차 소환조사한 조사관은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닌거로 판정했다고 들었습니다.1차소환이후 퇴직금 정산했고해고수당 분쟁중에도 퇴직자는권고사직으로 신고된것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네요.도대체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서자격상실신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 타당? 할까요???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것이 해고수당 진정이니권고사직은 아닌거고그럼 해고 혹은 자진퇴사 이 두가지 밖에 안 남는거 아닌가요~?법감정과 실제 법은 완전 다르니...혹시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자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까봐...가불금이 많아서 되려 사업주인 제가 받을 돈이 있네요... ㅠ.ㅠ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통지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출근해 봐야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명확히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알바 출근 일지가 매장에 있어서…주말은 5인 이상이 확실한데 평일이 애매해요ㅠ자문을 구해 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5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가 해고를 거부하면 저를 강제로 자르지 못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유서 및 사직서 해고관련 질문 합니다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23년 12월 14일 입사를 했구요 어제 자 11월 03일날 사장님께서 지각으로 인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근로 계약서에 보면 기간 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구요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유서와 사직서를 거절할 수 있는건 가요? 거절 하게 되면 어덯게 되는건가요?만약 해고를 당하면 해고 통보일로 부터 몇일까지 근무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