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3년 조금넘게 일하다가 징계해고 퇴사받고
짧게 몇달쉬고 1~2달 상용직 근무 할려하는데
근무할려는곳이 아빠지인인데 괜찮을까요?
저번에 실급 신청할려다 퇴사사유를 묻고 그 사유의 사유를 계속 묻더라구요.
부정수급할려는 의도인지 파악할려고 하는거같은데. 신청 포기하고 상용직 근무하고 재신청할려고합니다.
알바몬이나 구인잡을 통해서 구하는게 아닌 아빠지인통해서 일하게됐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거기서도 대놓고 실급 받을려면 일용직 90일이상 비자발적인퇴사를 해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상용직은 일부러 언급안해준거같음)
1-1. 1달반정도 계약채용이유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도 회사측에서 증빙서류같은거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지인사업장(4인 근무지)이 임금이 낮게 측정이 됐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줄수도 있나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월-금 근무 / 토일공휴일 휴무입니다.
초반에 처음 신청한곳이 제 관할지역으로 신청했는데 재신청시 관할구역을 다른곳에 신청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버님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퇴사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여보다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지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 사실과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측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의 임금이 낮게 측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