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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2일 전

수습기간 당일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 후 일주하고 3일 됐는데 수습 기간에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니 안든 상태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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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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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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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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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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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의 해고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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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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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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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보통의 근로자보다 해고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나 그러한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글의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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