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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2교대 근무 중 임신, 주간근무변경과 퇴직금2교대 근무로 1년 (11개월쯤 되어가요) 조금 안 되었어요. 그러다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알리려는데 궁금한 것이생겼습니다.혹시나 육아로 인해 육아휴직 이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 돈생각 안할 수 없는데요..퇴직금 금액 생각해서 몇개월 쯤 더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말하고 주간으로 바뀌게 되면 혹여 1년이 넘어서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산정이 주간근무 기준으로 발생할 것인데 그럼 퇴직금이 절반가까이 줄어들게 될텐데.. 100만원 남짓이어도 ㅠㅠ 저는 아쉽네요..질문은 2교대로 한달 좀 안되게 더 하면 교대로 딱 1년인데.. 그 후에 말하게 되면 주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뀌기 전에 퇴직금을 2교대 급여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꼭 퇴사 직전 3개월 금액으로만 산정이 되나요(육아휴직 중 퇴사하게 되었을때)?회사에 복직해서 돈 잘 벌면 좋지만 혹시나 퇴사시 손해 보기는 또 싫은 마음이 공존 중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2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저의(남편) 부모님이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아내의 경우는 현재 임산부인데 직장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육아 휴직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질문1. 만약 부모님이 아내를 고용하고 아내가 출산 하고 나서 육아 휴직 처리가 가능할까요?2.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육아휴직을 2025년4월에 시작했고10월 말 종료가 됩니다.자진퇴사후에 한달정도 사정이 있어서 쉬고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정도 일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는데찾아보니 직전 3개월인가의 월급으로 금액을 산정하더라구요.이럴경우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1개월의 급여는 있으나전달 급여는 없고전전달은 육아휴직급여가 있는건데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책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임신 중 업무변경 지원 문의 드립니다.임신중이라서 저한테만 임신 관련해서 계속 질문 하더라구요. ( 다른 지원자한테 질문 뭐 받았는지 물어봄 )단축기간은 언제까지냐아직 임신 초기밖에 안됐냐나중에 육아휴직 들어가지않겠냐업무바뀌면 임신상태로 체력이나 심리적으로 괜찮겠냐등등 듣기론 테스트+면담+평소 업무성적으로 뽑는다는데 합격여부는 둘째치고 저한테만 임신관련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선 신고 가능한가요?면담내용은 녹음 해놨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장근무와 육아기단축근무에 질문합니다.1.근무일정표에 맞춰서 일하는 상당원 근무일정표입니다.2.법정근로날은 10월10일 1일뿐이라면C상담원은 토.일 연장근무로 봐야하는지요?또한 연장근무가 맞다면 12시간이 지난것으로봐야하는지요?3.F상담원-육아기단축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근무를 해도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 DC부담금 산정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DC부담금 관련 납입액 문의드립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중 당해년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해야한다는데요.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 x (전체근로기간)/121. 이 경우 평년 dc부담금보다 너무 과도하게 지급되는데 이게 맞나요? 육아휴직 중 지급된 이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으로 계산해야 정상아닌지요? 위 산식에서 전체근로기간이 12월이 아닌 당해년도 재직기간의 경우 dc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되어 해당산식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2. 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위 산식과 관계없이 12분의1하면 되는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업주)사업장 권고사직 발생 시 출산육아기 지원금 문의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당사에서 A라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실업급여 수령 예정) 발생 시*A라는 직원은 출산/육아 등 관계 없는 미혼 임직원.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A라는 직원의 권고사직(26-3 코드) 발생 시에도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청년고용 등 관련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육아휴직 후 약정육아휴직 연차 수당 관련안녕하세요.입사일: 2022.04.01육아휴직 총 2년-법정육아휴직: 2023.04.27-2024.04.26.(1년)-약정육아휴직(회사): 2024.04.27-2025.04.26.(1년)-복직: 2025.04.28~ 현재이런 상황인데,법정육아휴직(2023.04.27-2024.04.26.)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회사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약정육아휴직기간에 소멸되지 않고, 시효가 정지된 것이 맞나요?그리고, 회사로부터 연차수당15개를 지급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결혼이민비자) 사립학교 교사 육아휴직 및 재계약 문의직후 26.2월에 재계약 1년을 체결하고,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싶습니다.이럴경우에, 사업주 측에서 근무 평가 등을 사유로 법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할 수 있나요?(임신 후 근무평가 최하점 부여)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와 부당해고 제기 가능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입니다. 출산전에 남편 부모님의 사업장에 근로자등록 이후 육아휴직나서 육아 휴직이 가능할까요?혹시 부정 수급이 있을까요?만약 근로자로 등록이 되고 월급을 받고 바로 돌려드려도 문제가 될까요?참고로 남편 부모님과는 동거를 하고 있지 않고 서류 상으로도 동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