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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 후 약정육아휴직 연차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2.04.01

육아휴직 총 2년

-법정육아휴직: 2023.04.27-2024.04.26.(1년)

-약정육아휴직(회사): 2024.04.27-2025.04.26.(1년)

-복직: 2025.04.28~ 현재

이런 상황인데,

법정육아휴직(2023.04.27-2024.04.26.)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약정육아휴직기간에 소멸되지 않고, 시효가 정지된 것이 맞나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연차수당15개를 지급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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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이 근거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4.4.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3.31.까지 약정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2025.4.1.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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