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육아휴직 후 약정육아휴직 연차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2.04.01
육아휴직 총 2년
-법정육아휴직: 2023.04.27-2024.04.26.(1년)
-약정육아휴직(회사): 2024.04.27-2025.04.26.(1년)
-복직: 2025.04.28~ 현재
이런 상황인데,
법정육아휴직(2023.04.27-2024.04.26.)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약정육아휴직기간에 소멸되지 않고, 시효가 정지된 것이 맞나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연차수당15개를 지급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이 근거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4.4.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3.31.까지 약정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2025.4.1.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