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DC부담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DC부담금 관련 납입액 문의드립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중 당해년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해야한다는데요.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 x (전체근로기간)/12
1. 이 경우 평년 dc부담금보다 너무 과도하게 지급되는데 이게 맞나요? 육아휴직 중 지급된 이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으로 계산해야 정상아닌지요? 위 산식에서 전체근로기간이 12월이 아닌 당해년도 재직기간의 경우 dc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되어 해당산식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 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위 산식과 관계없이 12분의1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는 퇴직연도에 평균 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을 ②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③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예컨대, 월급 220만원, 1~2월을 근무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해보면
①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 : 4,400,000원
②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8개월-6개월=2개월]으로 나눈 금액: 2,200,000원
③ 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8개월]에 비례한 금액: 1,446,667원
따라서: 1,446,667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2.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산입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이 삭감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