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DC부담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DC부담금 관련 납입액 문의드립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중 당해년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해야한다는데요.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 x (전체근로기간)/12
1. 이 경우 평년 dc부담금보다 너무 과도하게 지급되는데 이게 맞나요? 육아휴직 중 지급된 이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으로 계산해야 정상아닌지요? 위 산식에서 전체근로기간이 12월이 아닌 당해년도 재직기간의 경우 dc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되어 해당산식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 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위 산식과 관계없이 12분의1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