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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신속한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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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사업주)사업장 권고사직 발생 시 출산육아기 지원금 문의

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당사에서 A라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실업급여 수령 예정) 발생 시

*A라는 직원은 출산/육아 등 관계 없는 미혼 임직원.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

A라는 직원의 권고사직(26-3 코드) 발생 시에도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청년고용 등 관련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0.1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