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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절에 단기 알바가 아닌 일반 알바가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원래 토,일 근무인데 이번 추석에 사람이 없어서 대신 알바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추석 월, 수 3시간씩, 총 6시간 근무하게 됐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우리는 명절이라고 알바에게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 당근 같은 인력 시장에서 단기 알바로 뽑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주지만 저처럼 원래 상시 근로하던 알바에게는 그런거 없다고 하셨습니다.또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명절 추가 수당을 받고 싶다면 나는 너를 해고하겠다. 내가 너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날에는 내가 대신 대타를 구해야 하는데 너가 나 대신 대타를 구한적 있냐? 너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너에게 명절 추가 수당을 줄 의향이 있다. 나는 사업 6년 동안 단 한번도 명절 추가 수당을 준 적이 없다. 관련한 법안도 없고 그러한 업계 관행도 없다."고 하셨습니다.아래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적겠습니다.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만약 관련한 업계 관행같은 것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명절 단기 알바가 아닌 상시 근로자가 명절에 근무 날이 아닌데 대신 대타를 뛰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명절에 대타가 아닌 원래 근무 날이어서 평소 근무하는 대로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알바가 사장님께 일이 생겨서 특정 날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고 미리 예고한다면 알바가 사장 대신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타를 구하는 것은 온전히 사장의 몫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알바생들의 알바시간을 줄였습니다.형식적으로 의사를 묻긴 했으나 매출 대비 인건비를 얘기하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동의하였습니다.근로변경을 거부할 시 자를 수도 있다고 점주가 직원에게도 말했다고 합니다.이렇듯 현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동의하였던 것이라 원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을 뿐더러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았는데알아보니 개인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질문을 두 가지 드리자면1.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2.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학원 학위지원 중단 및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서면상 기록은 없습니다. )직속 임원이 마지막으로 상담하여 대학원 중단 후 타부서(혹은 타 사업장)이동은 어떤지 제안하였는데, 이미 대표의 입에서 정리하자는 말이 나온 상태인 것 같아, 직장 유지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유첨된 계약서는 학위지원시작시 제 변제의무 위주로 기입된 계약서인데, 회사에서 업무상 큰 피해도 없는 상태에서 상기 이유들로 일방적으로 대학원 지원 중단과 거의 권고사직에 가까운 이야기로 스스로 사직하거나 지원중단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을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에 직장을 유지하거나 차라리 대학원을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고민하는 중이지만, 혹시 상황이 악화되어 바로 해고되거나 경력중단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대학원 진학하여 학기를 마치고 계속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유지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상실사유 선택 신고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관리팀의 연락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5일이상의 무단결근이 발생하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거쳐 징계해고 된 직원에 대해 국민연금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상실사유는 26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로 분류항목을 선택하니이게 따른 구체적 항목은 다음 3가지였으며, 다음 3가지 중 선택해야하는 것은 몇번인가요?01.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하는 절차를 거려 해도된 경우02.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포함)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겨 이직한 경우01.번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였을때 사업장 과 근로자 각각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징계해고임에도 자진퇴사로 신고하였을때의 불이익이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상시근로자 포함인가요?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직원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해고를 하지 않았구요.노동위원회 심사를 준비중인데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변경 구두합의 철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인건비를 줄여야한다며 근로시간단축을 강요하였고 알겠다고 대답을 하여 구두합의가 된 상황입니다.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았으므로그 전에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단체채팅방에는 줄어든 근무에 대한 공지와 확인했으면 체크표시를 하라는 점주의 말에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질문을 드리자면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기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단체채팅방에서 체크표시한 것을 과반수동의로 보고 제 근로시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3. 만일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4.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상실신고가 안됐다며 진정을 넣었다고 하더라구요아니면, 해고로 상실신고를 해야할런지...청년지원금 신청하려 하는데 그러면, 해고사유면지원금신청은 못하게 되겠지요? 답답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 달 근무한 직원이 그만뒀을 때 4대보험 상실 사유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추후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실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할 때 상실 사유는 아래 처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국민연금 : 사용관계 종료건강보험 : 퇴직고용보험 : 코드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26-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고용주가 고의로 퇴사일을 늦추려합니다.해고예고수당 주는걸 피하려고 퇴사일을 늦추려하네요. 노동부에 기타진정으로 관련내용은 민원 넣은 상태구요병가 연장을 요청후 끝난 후에 출근 의사를 재차 밝혔지만고용주가 기다리기 힘들다며 병가연장을 거부했습니다.이후에 통화로 고용주가 근로계약 종료한단 의사를 밝힌후에 사업장 열쇠를 반납하라 했고전 제 소지품을 찾으러 간다고 시기를 명시했습니다.(관련 내용 통화녹음 증거있음)그런데 오늘 문자로 통화했던 내용이랑 다른 소리를 하네요 이런건 어디에다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직원 수습기간 해고문제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중 9월 3일날 근무시작하여10월 3일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한다면 10월달 4대보험이 부과되나요?? 만약에 9월달까지만 하고 그만 두라고 한다면 월급을 어떻게 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