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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지원 중단 및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대학원(석사) 학위과정을 권유받고, (입사시에도 구두로 지속 권유) 현재 입사 3년차에 대학원 2학기 재학중입니다.

전직장에서 한 부서에서 일하던 과장님(현 대표)이 구상하여 생긴 회사라, 설립초기부터 함께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대학원 지원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반 강제로 석사학위의 필요성으로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한 후 최대한 열심히 의미를 찾아 코스웍을 잘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 분위기가 설립 초기와 많이 달라져 있어 최근 불만 섞인 이야기를 직원들과 많이 하고 다녔고, 일부 친밀한 임원들과 함께 사적인 자리에서도 속이야기를 많이 한것 들이 화근이었는지, 회사에서 대학원 학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금방 퇴사하거나 이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회사에 불만이 많아 직원들의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원 투자 중단 / 대표님이 인사팀에서 상담 후 저를 '정리하라'고 까지 이야기 했다는 것을 직속 임원과의 면담에서 들었습니다. (녹취나 서면상 기록은 없습니다. )

직속 임원이 마지막으로 상담하여 대학원 중단 후 타부서(혹은 타 사업장)이동은 어떤지 제안하였는데, 이미 대표의 입에서 정리하자는 말이 나온 상태인 것 같아, 직장 유지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유첨된 계약서는 학위지원시작시 제 변제의무 위주로 기입된 계약서인데, 회사에서 업무상 큰 피해도 없는 상태에서 상기 이유들로 일방적으로 대학원 지원 중단과 거의 권고사직에 가까운 이야기로 스스로 사직하거나 지원중단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을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에 직장을 유지하거나 차라리 대학원을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고민하는 중이지만, 혹시 상황이 악화되어 바로 해고되거나 경력중단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대학원 진학하여 학기를 마치고 계속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유지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학자금 지원 약정 상의 패널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고, 해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