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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푸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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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알바생들의 알바시간을 줄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의사를 묻긴 했으나 매출 대비 인건비를 얘기하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동의하였습니다.

근로변경을 거부할 시 자를 수도 있다고 점주가 직원에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동의하였던 것이라 원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을 뿐더러

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개인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자면

1.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2.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근로시간 근무를 주장할 수 있고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하여 해고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의 변경 동의는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2.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 제안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하지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없어 부당해고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