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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안녕하세요.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고 싶을 경우,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게 일반적이지만, 월세를 의도적으로 미납해서 2개월 뒤 퇴거요청을 받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가 질문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1.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남은 계약기간의 차임을 부담하고 본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한다.'계약해지를 원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2. '월세 2개월이상 미납 및 연락두절시 본 임대차를 해지하며, 임대인이 호실내 물건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음에 양측 동의하고 현 계약을 진행합니다.'해당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걸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 무효를 원치 않는 경우, 2개월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것 아닌가요?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2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 자동해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다 소멸시킬때 까지 계약해지를 안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위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미납월세+중개비+청소비 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받게되고 방을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나머지는 공실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손해배상 청구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중에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 — 4월에 12월 퇴거 의사 전달했는데 퇴거 통보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과 퇴거 통보 효력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021년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같은 월세집에 거주 중입니다.1차 계약: 2021.07 ~ 2023.07 (2년 계약)이후 2023.07 ~ 2025.07까지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그런데 2025년 4월경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집주인은 “올해 12월 전후로 나간다”라고 카톡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 : "내년 2월이면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나 올해 12월까지 서로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논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저: “12월까지는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집주인: “12월을 기점으로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즉, 서로 12월 전후에 퇴거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서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그 후 저는 9월부터 새 집을 알아보았고, 현재 11월 말 입주 예정인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문제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잔금일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모든 일을 부동산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제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모든 대화는 본인이 아닌 부동산에가서 하라고 하네요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4월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거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즉, 묵시적 계약의 3개월 전 통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제가 이미 4월에 퇴거 의사를 밝혔고 12월 전후 퇴거 예정이라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속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내용증명, 분쟁조정위 등)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11월 말 입주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추가 정보보증금: 2,000만 원월세: 45만 원현재까지 4년째 거주집주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존재 (퇴거 관련 내용 포함)추가로 지금 집은 반지하에 거주하며 이번 장마 이후 집에 계속해서 물이 새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월세집 보증금 다 못돌려주겠다는데요.보증금 1000만원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한다고 계약 끝나기 2개월 전 얘기하고 계약 끝나기 한달전에 방을 못구해서 계약기간에 못나가면 일일 계산해서 돈을 주겠다고 방 구하면 연락주겠다 하고방을 구했는데 깜빡하고 연락을 못했는데계약기간은 일주일 남았고 집주인이 방 구했다고 말을 안해서지금 돈이없다 10월에 500 주겠다 미리 방구했다고 말 안해서 10월에 나가는줄 알앗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일단 500 주고 나머지는 10월에 주겠다고 해요. 방 구했다고 말못한건 맞지만방은 오늘도 구햇을수도 있잖아요. 오늘 구해서 오늘 구했다고 말한거랑 저번에 구해서 말못한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오늘 구했다고 보증금 못받는것도 아니잖아요.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사갈집 미루지도 못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원룸 월세집 중간에 나가려고 할 때 월세계산 어떻게 되나요?계약기간은 4달전에 끝났구요 계약서 적힌데로 지금은 매달 선입금하는걸로 매달 1개월씩 자동 연장되고 있어요1개월씩 연장이라 아직 8일이 남았구요 16일뒤에 방을 빼고싶어요 그니까 +8일을 더하고싶은데보통 이럴 때 8일 일수로 계산해서 8일치만 받나요? 아니면 한달치다받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오래전 12년전쯤 원룸을 회사 기숙사 처럼 썻는데 거기 에서 같은일이 있었는데 한달치 다내야된다고 다받아갔었거든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께 피해보상금 요청할수 있을까요 ?저희가 살고있는집이 원래 집주인이 살았던 곳인데 전세 사기 당해 건물주는 도망가는 바람에 저희 집주인이돈을 매꿀려고 월세식으로 세입자를 구하던 중 제가 들어와 월세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살앗고 6개월 더 연장해 내년 1월 초에 계약 만료인데 9월 중순에 201호 에서 누수가 발생해 전기가 다 나가버려서 하루 정도는 밖에서 지내고 어느정도 누수를 잡아 다시 들어와 잘 살고 잇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2일전 이젠 저희집 화장실 변기 배관이 터져 누수가 발생해 공사를 해야된다고 허락을 한뒤 변기 뒤쪽 타일을 깨서 어느정도 누수는 잡았는데 앞으로 계약 끝나기전 까지 물 사용이 있을시 계량기를 껏다가 키고 를 반복해야된다 해요 변기 물 을 내려도 밖에 나가서 계량기 키고 설거지 빨래를 하더라도 키고 끄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저는 월세를 따박 따박 내는 데 아직 계약 기간까지 4개월이 남은 지라 피해를 너무 보고있거든요 집주인한테 피해 보상금이든 뭐든 요청할수 있을까요? 이사를 가야될거 같거든요 ... 월세가 70인데 적은돈도 아닌데 물 사용 안할시에는 계량기릉 또 밖에 나가서 꺼야되고 켜야되는게 너무 피해보고 있는거 같아서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월세집 양변기에서 쥐 출몰, 세입자 안 구해놓고 바로 이사가능할까요? / 3년 6개월째 사는 중 / 2년 계약기간 지난 후 계약서를 따로 재작성하진 않음.제목그대로 지금 현재 3년 6개월 째 월세집에나타났었음.(이때는 쥐가 어디서 들어온지 몰랐음.) 방역업체 불러서 쥐약으로 해결했었음.쥐는 처리했지만 이 집에서 사는게 찝찝해서 다른 집(본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하고있음.25년 9월초 또 집을 비우고 2주만에 집에 방문했더니 쥐똥이 있고 난장판이 되어있음. 이틀만에 쥐를 겨우 찾아 때려잡음.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못찾고 자체적으로 소독진행 후 찝찝해서 못살겠다 하며 또다시 집 비움.2주만에 다시 집 들러 화장실 양변기 안 쥐똥 발견. 쥐똥인지 모르고 물 내렸는데 2분 정도 후 양변기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쥐 발견. 변기 봉인해놓고 집 비운 상황.결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사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뒤에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못 나가나요? 지금 쥐 나온 것 때문에 이 집에서 사실 거의 살지를 않았는데.. 지금까지 낸 월세도 아깝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이사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2년 3월 말 2년 계약으로 들어왔고, 2년이 지난 시점 계약서를 따로 재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주차된 차를 강제로 견인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최근에 월세집 옵션 가전을 입주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안고쳐 준대서 여러 중개인 분들과 사설 업체의 소견 및 법령을 근거로 잘못된 거라고 실랑이를 벌였고, 인정하는 와중에도 교체 해줄테니 설치비는 제가 부담하라는 화가 그득하게 나는 생각과 언행을 하는 이상한 집주인에게 한소리 했더니 역으로 집주인 쪽에서 계약 위반을 근거로 퇴거하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사회 초년생인 저를 애송이 취급하면서 겁을 주려고 내용증명서까지 등기로 보냈으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바로 전문가 분들에게 여쭈어 별 거 아니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계약위반 내용은 주차자리에 실 거주민 이외의 외부의 주차 희망자를 구하여 주차를 했으니 계약 위반이라는 건데, 자세한 건 제 다른 질문 글로 작성했으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겼고, 나온 조정안은 “집 계약 기간은 26년 9월까지 임을 상호 확인 하고 집주인이 외부주차를 허락하면 외부인을 구해 월 1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월 5만원을 지급하라”고 왔습니다. 올해 이번 달 20일까지 나가라고 집주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위원회에 무조건 퇴거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판결이 아닌 중간 점을 조정해주는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나온거면 저희가 나갈 이유도 없고 소송까지 가도 승소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하나 걸리는 게 내용증명서의 내용 중 하나가 20일 이후에도 주차 되어 있을 시 견인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제 차였으면 사실 당분 간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소송걸면 되는데 위 내용 보시다시피 외부주차자의 차량이라 막무가내로 견인해버리면 아무리 집주인 잘못이래도 집주인과 차주 분 사이에서 난감해질게 눈에 훤해서.. 혹시 제 명의의 차자 아니어도 소송 등의 법적 대처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아 당연히 외부주차자를 구해도 된다는 집주인의 문자기록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임차인 수선의무 미이행시 대처 방법25.1월 초에 월세 계약을 하여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변기 오수 배관에 봉수파괴현상이 있어 다른 호실에서 변기 물을 내리면 제 호실의 변기 수위가 조금씩 낮아져 변기물이 바닥나면 정화조의 역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해당증상에 대한 수리를 25.1.20일 입주 초기에 요청했으나 25.9.25 현재까지도 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임차인 말로는 자기는 뭔가를 하고있다고는 하는데(건물 관리인을 통한 변기 교체 등) 현재까지도 방법을 찾고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합니다. 중도 퇴실역시 계약기간이27.1까지 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구요. 제가알기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월세로 제공한 목적물에 대해 배관 및 보일러 등 임대인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 수선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8개월넘는 기간동안 임차인의 수선 미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까지 걸어야 하는건지요?
- 부동산경제Q. 월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입장에서 궁금한점 질문입니다현재 월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저희가 사면서 집주인이 저희로 바뀌었습니다 그세입자의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1. 세입자한테 이사를 통보하고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살수있나요?2. 월세를 올린다던지 보증금을 올린다던지 계약서를 다시쓸수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대 세금계산서 발행날짜 문의드립니다임대 세금계산서 발행날짜 문의드립니다계약기간(계약날짜)은 2025.08.25 ~ 2027-08.24 이고월세를 받는 날짜는 매달 5일로 정했습니다.이때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때날짜를 몇일로 해야하나요?25일인지..5일인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