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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 — 4월에 12월 퇴거 의사 전달했는데 퇴거 통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과 퇴거 통보 효력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년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같은 월세집에 거주 중입니다.

  • 1차 계약: 2021.07 ~ 2023.07 (2년 계약)

  • 이후 2023.07 ~ 2025.07까지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4월경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집주인은 “올해 12월 전후로 나간다”라고 카톡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 : "내년 2월이면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나 올해 12월까지 서로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논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 “12월까지는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집주인: “12월을 기점으로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서로 12월 전후에 퇴거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서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9월부터 새 집을 알아보았고, 현재 11월 말 입주 예정인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문제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잔금일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모든 일을 부동산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제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모든 대화는 본인이 아닌 부동산에가서 하라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4월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거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즉, 묵시적 계약의 3개월 전 통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제가 이미 4월에 퇴거 의사를 밝혔고 12월 전후 퇴거 예정이라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집주인이 계속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내용증명, 분쟁조정위 등)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11월 말 입주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 정보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45만 원

  • 현재까지 4년째 거주

  • 집주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존재 (퇴거 관련 내용 포함)

추가로 지금 집은 반지하에 거주하며 이번 장마 이후 집에 계속해서 물이 새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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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및 계약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올해 4월에 얘기한 부분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은 12월에 퇴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