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 — 4월에 12월 퇴거 의사 전달했는데 퇴거 통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과 퇴거 통보 효력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년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같은 월세집에 거주 중입니다.
1차 계약: 2021.07 ~ 2023.07 (2년 계약)
이후 2023.07 ~ 2025.07까지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4월경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집주인은 “올해 12월 전후로 나간다”라고 카톡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 : "내년 2월이면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나 올해 12월까지 서로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논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 “12월까지는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집주인: “12월을 기점으로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서로 12월 전후에 퇴거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서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9월부터 새 집을 알아보았고, 현재 11월 말 입주 예정인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문제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잔금일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모든 일을 부동산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제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모든 대화는 본인이 아닌 부동산에가서 하라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거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즉, 묵시적 계약의 3개월 전 통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제가 이미 4월에 퇴거 의사를 밝혔고 12월 전후 퇴거 예정이라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내용증명, 분쟁조정위 등)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입주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 정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만 원
현재까지 4년째 거주
집주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존재 (퇴거 관련 내용 포함)
추가로 지금 집은 반지하에 거주하며 이번 장마 이후 집에 계속해서 물이 새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및 계약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올해 4월에 얘기한 부분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은 12월에 퇴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